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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사용설명서와 달리 떼어서 오래 충전한 전기스쿠터 배터리에서 불 — 그래도 "정상 사용"이라며 제조물 결함을 추정, 수입업체가 화재 보험금의 60%를 보험사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2024. 05. 22

한 줄 결론수입업체 항소 기각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46641, 2023. 5. 31. 선고)이 인정한 11,259,875원(지급 보험금 18,766,459원 × 60%)과 지연손해금 유지.

실무 포인트배터리 화재 구상에서 사용설명서 위반은 결함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 사유로 다뤄졌다 —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 요건이 증명되자 수입업체가 책임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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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떼어 4시간 넘게 충전하다 불이 나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수입업체에 제조물책임으로 구상할 때,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분리 충전 금지 · 4시간 이내 충전)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결함 추정이 깨지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한 가정과 아파트의 화재 · 붕괴 손해를 1억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가정종합보험을 맺고 있었다. 수입업체(피고)는 2019년 무렵 해외에서 전기스쿠터 240여 대를 들여와 팔았고, 피보험자는 약 2년 전 그중 한 대를 중고로 사서 써 왔다.
  • 22022. 3. 피보험자가 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떼어 거실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 두었는데, 아침에 가족이 배터리팩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벽면 약 1㎡가 타고 골프채 등이 불탔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바닥 약 5㎡가 물에 젖었다.
  • 3소방 조사는 충전 중이던 배터리팩의 절연 파괴에 따른 열폭주를 원인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선행 요인(과충전 · 과방전 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의 중복보험 분담금을 뺀 18,766,459원을 지급하고 수입업체에 구상했다.
  •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46641)이 보험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자 수입업체가 항소했다. 업체는 중고품이라 자기가 판 배터리인지 불분명하고, 설명서가 분리 충전과 4시간 넘는 충전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제조물책임은 결함 증명을 전제로 하지만(대법원 2017다1448),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① 정상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났고 ②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있으며 ③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임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들어간다.
  • 2현장 배터리팩 규격(48V 20Ah)이 설명서 제원과 같고, 함께 발견된 충전기의 전화번호가 업체 고객센터 번호와 같으며, 배터리가 바뀌었다고 볼 정황도 없어 업체가 판 배터리로 봤다. 104개 셀 중 24개가 심하게 타고 연결판에 녹은 흔적이 있으며 안에서 밖으로 탄 모양이라 내부에서 처음 불이 났고, 내부는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이며 결함 없이는 이런 발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 3정상 사용 요건에서는, 이용자는 제조물이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췄다고 믿고 쓰는 것이고 설명서 문구만으로 면책된다면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위험을 알았다면 쉽게 떼지 못하게 하거나 더 믿을 만한 과열 방지 장치를 달았어야 하는데 설명서에 적는 데 그쳤다고 했다.
  • 4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손해 범위 안에서 지급된 것이라 업체는 대위하는 보험사에 이를 배상해야 하지만, 중고 구매, 주의사항 미준수, 충전기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는데도 충전을 이어 간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해 11,259,875원으로 정했다.

결론

수입업체 항소 기각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46641, 2023. 5. 31. 선고)이 인정한 11,259,875원(지급 보험금 18,766,459원 × 60%)과 지연손해금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보험사가 구상에서 받은 금액은 지급 보험금 전부가 아니라 과실상계 뒤 60%였다.
  • 현장에 남은 배터리 · 충전기와 소방 조사 기록이 제품 출처와 발화 지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정의 — 수입업자 포함) ·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 참조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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