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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미니컵 젤리 질식사 손해배상 — 수입업체는 제조물 하자, 검사 없이 유통시킨 국가는 과실로 함께 배상(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2006. 08.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아버지에게 75,255,246원, 어머니에게 71,282,319원, 언니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섭취 시 주의" 경고 문구만으로 제조물 하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고,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검사하지 않은 국가의 과실 책임을 수입업체 책임과 부진정연대로 묶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94만원 · 인정 7,5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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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다. 젤리 수입업체(제조물책임)와 성분 신고만 믿고 수입 · 유통을 허용한 국가(과실)가 배상해야 하는가, 아이 · 부모의 잘못은 얼마나 빼는가.

사실관계

  • 12004. 9. 23. 초등학교 1학년(6세 8개월 남짓) 아이가 방과 후 친구 부모의 식당에서 받은 수입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혔고, 2004. 10. 10. 저산소 뇌손상으로 숨졌다.
  • 2같은 해 2월에도 미니컵 젤리 질식 사망이 두 건 있었다. 당국은 2001년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금지했으나, 이 젤리는 성분을 카라기난으로 신고해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됐다. 통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게 썰어서 드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었다.
  • 3사고 뒤 당국 시험에서 이 제품은 탄성 · 강도가 높아 질식 개연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판단됐다. 곤약 함유 여부를 검출할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 4부모와 언니가 국가와 수입업체 등(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 미니컵 젤리는 한 입에 흡입하는 형태 자체에 질식 위험이 있는데, 같은 해 두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특성 검사 없이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해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고 했다. 떡 · 사탕은 섭취 부주의 문제지만 미니컵 젤리는 형태가 흡입 섭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험의 전제가 다르다고 봤다.
  • 2수입업체: 물성시험에서 강도 · 탄성이 높고, 표면이 매끄러워 쉽게 빨려 들어가며 입안에서 잘 부서지지 않아 그 자체로 하자 있는 제조물이다. 경고 문구를 적은 것만으로 사고 회피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국가의 과실 책임과 수입업체의 제조물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피고들이 각자 전부 배상한다.
  • 4아이가 잘게 썰어 먹지 않았고 부모도 이를 지도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 146,520,914원(호프만식)의 70%, 치료비 · 장례비의 70%, 위자료 아이 3,000만 원 · 부모 각 500만 원 · 언니 300만 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각자 아버지에게 75,255,246원, 어머니에게 71,282,319원, 언니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제조물의 형태 · 물성 자체가 위험하면 경고 문구가 있어도 하자로 봤다.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다.
  • 국가 책임은 "같은 해 반복된 사고에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기대고 있다. 규제 당국의 과실은 사안마다 위험 인식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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