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 배상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TV · 온수 세정기 같은 가전에서 불이 나거나, 젤리를 먹다 아이가 질식하거나, 가습기살균제 · 방사성 매트리스로 병을 얻거나, 차가 급가속해 사고가 나면 제조 · 수입 · 판매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소비자는 제품 안을 알 수 없어 법원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지만, 그 전제가 무너지면 추정하지 않는다. 묶은 사건들은 무엇을 증명하면 추정되는지, 경고 문구 · 표시가 충분했는지, 결함이 아닌 다른 책임으로 가는 경우를 판단했다. 화재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제조사에 구상한 사건도 함께 묶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결함은 무엇을 증명하면 추정되나?
- 급발진처럼 사용자 조작이 의심되면?
- 경고 문구 · 표시가 있었으면 책임이 없나?
- 결함이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
먼저 볼 서류
- 제품 구입 영수증 · 사용 설명서(경고 문구)
- 소방 화재조사서 · 국과수 감정서
- 블랙박스 · CCTV 영상 등 정상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첫 단계
제품과 잔해를 보존하고, 조사 기관의 원인 판단 자료를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7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일부만 받았다 4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정상적으로 쓰던 가전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제조사는 "설치 · 사용 잘못"이라고 맞선다.
- 화재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제조사에 구상한다.
- 가습기살균제 · 매트리스처럼 여럿이 쓴 제품에서 위험 성분이 확인돼 사용자가 질병 · 정신적 손해를 청구한다.
- 급가속 사고에서 유족은 차량 결함을, 회사는 페달 오조작을 주장한다.
어디서 갈리나
- 결함은 무엇을 증명하면 추정되나?
- 정상 사용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정상 시청 중 TV가 폭발한 화재에서 소비자 쪽이 이를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화재보험사의 대위 구상을 인정했고, 내구연한은 배상책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의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으로 불이 난 사건도 실화 · 방화 가능성이 낮다며 결함을 추정했는데, 2002. 7. 1. 전에 공급돼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이어도 일반 불법행위로 같은 추정을 했다(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하급심 판결).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사건은 정상 용법 사용 · 감염성 원인 부재 · 정부 역학조사 결과 등으로 설계상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하급심 판결).
- 급발진처럼 사용자 조작이 의심되면?
- "정상 사용"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했다. 급발진을 주장한 고속 추락 사망사고에서 대법원은 이런 유형에서 정상 사용을 증명하려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 쪽이 직접 증거나 간접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이례적 주행 정황 · 운전 경력만으로는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함을 추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은 기존 판례 법리와 함께 2017년 신설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를 근거로 들었다.
- 경고 문구 · 표시가 있었으면 책임이 없나?
- 경고만으로 위험을 피할 조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은 강도 · 탄성이 높고 표면이 매끄러워 쉽게 빨려 들어가며 입안에서 잘 부서지지 않는 젤리는 그 자체로 하자 있는 제조물이고, 경고 문구를 적은 것만으로 사고 회피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업체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잘게 썰어 먹지 않은 아이와 지도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으로 책임은 70%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하급심 판결). 흡입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성분을 쓰면서 "인체에 안전"이라고 적은 가습기살균제는 표시상 결함도 인정됐고(2016나51085), 방사선 방출을 알면서 경고 없이 판 매트리스는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가 확정됐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 결함이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
- 다른 책임으로 갔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며 새우를 빼 달라고 했는데 새우살이 든 짜장면을 낸 식당 사건에서 법원은 새우가 든 음식은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조물 결함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알레르기를 고지받고도 새우가 섞인 음식을 낸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먹은 손님 과실로 책임은 60%였다(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하급심 판결).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는 같은 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도 검사 없이 유통시킨 국가의 과실 책임과 수입업체의 제조물 책임이 부진정연대 관계로 함께 인정됐다(2005가합32369).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제품 구입 영수증 · 사용 설명서(경고 문구) — 모델 · 구입일 · 공급 시점(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 2소방 화재조사서 · 국과수 감정서 — 발화 지점과 원인, 사고 당시 사용 상태
- 3블랙박스 · CCTV 영상 등 정상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 — 사고 직전 사용 모습, 집에 누가 있었는지, 제동등 점등(차량)
- 4같은 제품의 다른 사고 · 리콜 · 정부 조사 결과
- 5피해 쪽 보험 처리 내역 — 화재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의 구상 진행 여부
해결 순서
- 1단계제품과 잔해를 보존하고, 조사 기관의 원인 판단 자료를 받는다 — 결함 추정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났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사정에서 출발했다(98다15934 · 2004가단29429 하급심 판결).
- 2단계제조 · 수입 · 판매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내 화재보험 등으로 먼저 보상받았다면 보험사가 그 범위에서 제조사에 구상한다(98다15934). 제조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결함이 다퉈지는 사건은 감정이 판단을 좌우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체감정이 없어 위자료로 한정됐다(2016나51085, 하급심 판결 —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증명하려는 손해에 맞는 감정을 신청한다.
- 4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제조물 결함 배상 분쟁 — 올라온 질문
- Q제조물 결함이라는데 사용자 과실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답변 3
- Q생산물배상 건에서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답변 3
- Q자율주행이 퍼지면 대인 협의가 제조사 책임 다툼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답변 4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건
일부만 받았다 4건
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청구 7,503만원인정 5,214만원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결함 · 인과관계 추정,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청구 3,000만원인정 5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미니컵 젤리 질식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입업체 제조물 하자 · 국가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청구 1억 394만원인정 7,52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식당 책임 60%, 제조물책임은 부정
하급심2017청구 1억원인정 6,791만원
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는데 제조사가 사용자 잘못이래요.
- 대법원은 정상 사용 중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소비자 쪽이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했습니다(98다15934).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으로 불이 난 사건도 이렇게 결함을 추정했습니다(2004가단29429, 하급심 판결). 화재조사서와 사용 상태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 Q. 급발진 사고인데 결함이 추정되지 않나요?
- 대법원은 급발진 유형에서 "정상 사용"을 증명하려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이례적 주행 정황이나 운전 경력만으로는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함을 추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20다263758). 제동등 · 주행 기록 같은 간접사실이 판단 재료입니다.
- Q. 경고 문구가 있으니 책임이 없대요.
- 경고 문구만으로 위험을 피할 조치를 다했다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은 쉽게 빨려 들어가고 입안에서 잘 부서지지 않는 젤리 자체가 하자 있는 제조물이고, 경고 문구를 적은 것만으로 사고 회피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업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5가합32369, 하급심 판결). 다만 잘게 썰어 먹지 않은 잘못 등으로 책임은 70%로 제한됐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 기술보험의 이론(재물 2차)재물 손해의 배상책임 법리 · 영업 · 시설 · 생산물 배상 · 관리재물 · 보관자 책임 · 화재와 책임보험의 대위 · 기술보험 결정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주택 화재보험 보상 범위보상하는 손해 · 면책, 건물 · 가재도구, 비례보상, 임차인 · 이웃집 피해,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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