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대인배상 I 몫까지 선지급하고 구상받은 뒤 — 대인배상 I 운전자 과실이 20%가 아닌 10%로 인정돼 받은 돈의 절반 87,215,375원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2024. 04. 17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2022.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4다23821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정산한 구상금은 과실비율이 뒤에 달리 인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행 조정 · 규약에 따른 지급이 화해로 평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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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배상 I 만 가입된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오토바이 쪽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유족에게 대인배상 I 보험금까지 먼저 지급하고 과실 20:80 을 전제로 화물차 보험사에서 174,430,750원을 받았는데, 뒤에 다른 소송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구상금 지급으로 과실 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카고 차량에 대인배상 I 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사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든 자동차보험을 맺은 보험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2017. 10. 31. 12:20경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 2피고는 2018. 1. 18. 다른 피해자 차량 수리비 구상 소송을 냈고 2018. 3.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에 원고 측 과실을 20%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족은 원고 차량이 대인배상 I 만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인배상 I 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금 일체를 먼저 지급한 뒤 과실 20:80 을 적용해 원고에게 구상했다. 원고는 2018. 3. 21.부터 2020. 4. 29.까지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액 174,430,750원을 지급했다.
- 3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은 2022. 11. 11.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항력이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74,430,750원 전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 4피고는 선행 조정결정이 확정됐고 규약에는 구상금을 지급한 뒤 다툴 절차가 없으니 지급으로 정산 합의가 끝났으며, 운전자 과실도 20%라고 다퉜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더 넓게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8장 제4절(무보험차상해 등의 대인배상 I 대행처리기준)이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대인배상 I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위임계약이고, 대인배상 I 가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선행 조정결정의 소송물은 다른 피해자의 수리비 구상금이고 이 사건은 유족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I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이어서 그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산 합의가 성립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규약 제56조에 따라 청구를 받고 14일 안에 지급한 것은 규약상 기간을 지킨 것일 뿐이고, 규약에 지급 뒤 제소를 막는 규정이 없으며 분쟁 종료 목적의 화해 의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새로 제출된 교통사고분석서 등으로 과실을 다시 봤다. 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방향지시등 없이 약 26m 거리에서 좌회전 전용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해 약 0.93초 뒤 충돌했으므로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다만 운전자도 제한속도 시속 30km 인 도로를 약 37.3km 로 달렸고 사고 뒤에야 제동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10%로 봤다.
- 4운전자 과실 10%에 해당하는 87,215,375원(= 174,430,750원 × 0.5)은 원고가 대인배상 I 보험사로서 지급책임이 있는 범위라 피고가 대행 지급 뒤 구상할 수 있지만, 이를 넘는 87,215,375원은 원고에게 지급채무가 없고 규약도 적용되지 않아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할 의무도 원고에게 구상할 권리도 없다고 했다. 사무관리 ·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변제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2022.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다른 소송에서 운전자 과실 0%가 확정됐어도 이 법원은 새 증거로 10%를 인정했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다시 판단된다.
- 무보험차상해 선처리 · 정산 구조에서 "대인배상 I 몫"은 대인배상 I 가입자의 배상책임 범위까지만이다. 그 범위를 넘는 선지급은 유족에게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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