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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인정되면 기왕치료비만 잘라 인정하지 말고 일실수입 · 위자료도 석명해야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2025. 10. 1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공제조합 패소 부분과 이에 딸린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와 상대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공제조합이 항목별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기왕치료비만 인정하고 일실수입 · 위자료를 증거 부족으로 배척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렌터카 공제조합은 차량 임차인 측을 상대로 한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다뤘다.
- 2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흉추 염좌와 다발성 타박상 등을, 다른 피해자 1명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폐쇄성 경추 염좌, 뇌진탕,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공제조합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다며 양수금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상대방은 공제금 지급이 악의의 비채변제라고 다퉜다.
- 4원심은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기왕치료비만 인정하고 일실수입 · 위자료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먼저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다.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이어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 3사고 경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 · 정도에 비추어 기왕치료비 외에 일실수입이나 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 4따라서 원심은 주장이 미흡하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해 항목별 손해액을 특정하게 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양수한 채권액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5양수금 청구 중 패소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선택적 병합 관계인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병합 관계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공제조합 패소 부분과 이에 딸린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와 상대방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 진단 주수와 사고 경위만으로도 기왕치료비 외의 손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안이다. 항목별 손해를 특정해 두는 것이 청구 실무의 일이다.
-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 액수 증명이 부족할 때 법원이 곧바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적 손해 청구 전반에서 쓰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상해 내용 · 증거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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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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