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기왕장해가 있으면 합친 현재 상실률에서 기왕 상실률을 뺀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2025. 06.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종전 사고로 우측 슬관절에 영구장해가 남아 있던 피해자가 다시 사고로 족관절 한시장해를 입은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는 2020. 4. 29. 양쪽 발이 굴삭기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로 우측 제2-3, 3-4, 4-5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 2피해자는 이 사고 이전인 2017. 1.경 발생한 종전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17. 2.경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 3이 사고로 인한 족관절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한시장해 3년)였고, 우측 슬관절의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영구장해)이되 종전 사고의 기여도가 70%였다.
- 4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방법이 다퉈졌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상실 정도는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한 다음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2그런데 원심은 종전 사고와 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한 현재의 상실률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감하지 않고, 단지 종전 사고로 인한 상실률 10%에 사고기여도 70%를 반영한 상실률을 적용했다.
- 3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4보험사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 ·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왕증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장해가 있는 사건에서 상실률을 단순히 더하거나 기여도만 곱하면 산식이 어긋난다. 합산 후 공제라는 순서가 기준이다.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섞여 있으면 기간 구분도 함께 본다. 이 사안의 족관절 장해는 한시 3년, 슬관절 기왕 장해는 영구로 평가됐다.
-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장해 공제는 다른 개념이다. 감정 촉탁 사항을 쓸 때 구분해 묻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장해 부위 · 평가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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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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