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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 동승자 제안에 응했을 뿐이어도 범인도피방조(전원합의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2026. 06. 18

한 줄 결론상고기각(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한 실제 운전자의 범인도피방조 유죄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운전자 바꿔치기는 먼저 제안한 쪽이 누구든 실제 운전자도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는 사고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추궁과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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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보험회사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알렸다면, 범인 자신의 도피행위로 처벌되지 않는가, 아니면 동승자의 범인도피를 도운 범인도피방조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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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인은 2023. 5. 15. 22:45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다.
  • 2사고 직후 친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을 걱정해 먼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뒷좌석으로 옮기고 친구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다. 친구는 운전석 문으로,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으로 내려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
  • 3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 4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경찰관이 지구대로 돌아간 뒤, 사고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두 사람을 추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드러났다. 1심과 원심(전주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노426)은 범인도피방조를 유죄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험범이고,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해 허위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된다고 정리했다(2003도4533, 2000도4078).
  • 2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2000도20), 타인의 허위 자백 제안에 응해 돕는 것도 범인도피방조죄가 된다는 기존 판례(2008도7647)를 유지한다고 했다.
  • 3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진범을 감추고 수사 방향 자체를 왜곡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그 위험은 범인의 가담이 교사이든 방조이든 같다고 했다. 교사와 방조는 관련자의 사후 진술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어, 방조만 처벌하지 않으면 교사를 방조로 가장해 처벌을 피하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 4피고인은 자리를 바꿔 외관을 만들고, 경찰관 앞에서 운전자임을 숨긴 채 친구가 허위 진술 · 음주측정에 응하게 해 친구의 허위 진술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 5대법관 5명은 범인이 타인의 범인도피에 편승해 돕는 것은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이므로 처벌할 수 없고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결론

상고기각(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한 실제 운전자의 범인도피방조 유죄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음주 ·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꾸는 일은 허위로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범인도피)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범인도피방조 또는 교사)도 처벌될 수 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 바꿔치기는 경찰이 아니라 보험회사 직원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 접수 때의 운전자 진술이 나중에 사고 조사로 다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이 판결은 형사책임만 판단했다. 운전자를 속인 사고 접수가 자동차보험 보상 · 면책 · 구상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지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 도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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