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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든 동산종합보험 — 보험금을 먼저 줘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남고 보험자에게 넘어갈 뿐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2000.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일부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당금이 렌즈 보상비에 충당돼 보험금지급채무가 줄어드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했다.

쟁점

영화촬영장비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동산종합보험에 든 상태에서 렌즈를 파손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채무를 진다는 사정 때문에 임차인이 렌즈 보상비보다 임대료를 먼저 갚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영화촬영장비 임대인(반소원고)이 장비를 영화사(임차인)에 빌려줬다. 임차인은 임차 당시 장비 파손으로 임대인이 입을 손해를 전보하려고 보험회사(반소피고)와 동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임차인이 취급부주의로 장비 중 렌즈를 파손했다. 완전히 파손된 줌 렌즈 보상비는 18,000,000원으로 정해졌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 3임대인은 임대료와 렌즈 보상비를 위해 임차인에게서 받은 약속어음 2매(액면 32,107,050원, 46,726,200원 = 임대료 28,726,200원 + 보상비 18,000,000원)의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해 33,085,700원을 배당받았다.
  • 4임대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임대인이 아니라는 점, 임차인에게 한 지급이 유효하다는 점, 경매 배당으로 렌즈 손해가 이미 전보됐다는 점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목적물과 위험만 정해지고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계약서 · 약관 내용, 체결 경위,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 하고(95다14800),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임차인에게 한 지급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도 유지했다.
  • 2원심은 렌즈 보상비는 보험회사도 지급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료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 변제이익이 더 많다며, 배당금을 모두 임대료에 충당했다.
  • 3대법원은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제3자에게서 자유로이 배상받을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보험자는 면책되며(80다1643), 반대로 보험자가 먼저 지급해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고,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계약자여도 같다고 했다(89다카21965).
  • 4따라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줄이지 않으므로 변제이익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 사정이나 이행기의 선후, 어음금 충당에 따른 보상비채권 소멸 범위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일부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배당금이 렌즈 보상비에 충당돼 보험금지급채무가 줄어드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든 물건보험이라도 임차인은 계약자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자가 지급하면 그 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넘어간다(상법 제682조).
  •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청구 전에 받은 배상금 · 배당금이 있는지가 지급 범위에 영향을 준다.
  • 200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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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