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장에서 굴린 2.9t 바위가 LPG 탱크 배관 절단 · 폭발 — 민원 · 현장점검에도 작업중지 안 한 시에 국가배상 책임, 화재보험사가 지급한 620,858,960원 구상 인정(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2001. 03. 0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시는 하도급업체와 각자 화재보험사에 620,858,960원과 1997. 7. 12.부터 1997. 11. 2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지방자치단체가 허가 · 감독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아 사고가 나면 국가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가 그 금액을 시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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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가 인근 공장 LPG 탱크 위험에 대한 위해방지시설 없이 토석채취 형질변경을 허가했고, 공장의 안전시설 민원과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안전시설 미흡 판단)에도 작업중지를 명하지 않았다. 사흘 뒤 굴삭기로 굴린 바위가 급경사를 굴러 내려가 가스탱크와 배관을 쳐 LPG가 새고 폭발해 두 공장 설비가 파손됐다. 공장들의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시에 국가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는가 — 허가권자의 위험관리의무와 권한 불행사의 위법성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토목공사 하도급업체는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려고 5필지 62,396㎡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장은 1996. 10. 1. 인근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위반 시 작업중지 · 허가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이행보증금 1,148,500,000원 예치). 채취현장 아래로 65~70도 급경사 지대가 약 100m 이어지고 끝나는 평지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을 갖춘 두 회사의 공장이 있었다.
- 2업체는 급경사지 중간에 구덩이(가스탱크 쪽 깊이 2.1m)를 파고 높이 4m 분진방지막을 세운 뒤 토석을 굴려 구덩이에 넣는 작업을 했다. 공장은 1996. 10. 18. 시장에게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서신과 도면을 보냈고, 시장은 10. 29. 업체에 민원해결 조치를 지시했으나 업체도 시도 사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3굴삭기 기사는 1997. 1. 3.경 바위가 구덩이 벽을 넘어 위험물시설을 칠 위험이 있다며 작업을 거부했고 작업이 중단됐다. 시 담당공무원은 1. 10. 현장을 점검해 위해방지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도 조심하라는 주의만 줬고, 같은 날 작업이 재개됐다.
- 41997. 1. 13. 08:00경 유도자 없이 굴삭기 바가지로 밀어 굴린 약 1.1㎥ · 2.9t의 바위가 70m 급경사를 굴러 구덩이 벽을 넘고 방지막을 뚫어 가스탱크와 직경 약 50㎜ 배관을 쳤다. LPG 약 1.5t이 새어 전기실 전열기에 점화 · 폭발해 한 공장 설비 1,214,026,782원, 다른 공장 설비 51,681,500원 상당이 파손됐다. 화재보험사(원고)는 1997. 6. 30.부터 7. 11.까지 질권자 은행에 605,392,214원, 다른 공장에 15,466,746원, 합계 620,858,96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도시계획법 · 시행령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위해방지 설계도서 · 예산내역서 제출, 절토 비탈면의 옹벽 · 석축 설치 조치, 조건 부가, 이행보증금 예치와 직접 사용을 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시장 등은 인근 지역에 토사붕괴 · 낙석 피해가 없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옹벽 · 방책을 설치하게 하거나 스스로 조치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는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이 되고, 공사중지 · 허가취소가 형식상 재량이라도 구체적 사정상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 3허가 당시 LPG 저장탱크가 굴러 내려오는 암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 현장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흡을 확인하고도 시장에게 보고해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시는 하도급업체와 각자 보험자대위를 한 원고에게 620,858,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4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는 채무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원심이 1심 전부 인용을 유지한 이상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 이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시는 하도급업체와 각자 화재보험사에 620,858,960원과 1997. 7. 12.부터 1997. 11. 2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허가 · 감독 권한이 재량처럼 보여도 구체적 위험을 알고도 쓰지 않으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된다 — 민원 · 작업 거부 · 현장점검이 있었다는 사정이 근거였다.
- 피해 공장에 보험금을 준 화재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시 · 공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
- 구상 소송이라 피해 회사가 직접 받은 금액이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620,858,960원)이 인정 금액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구 도시계획법 제4조 · 시행령 제5조의3 · 제5조의4,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 제9조(당시)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