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천장 누수 — 외벽(공용부분)으로 빗물이 샌 것이라 윗집 책임 아냐, 보수비 · 위자료 2,834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2000. 02. 1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한 28,346,280원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아래층 누수라고 당연히 윗집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인이 외벽(공용부분)으로 판단돼 윗집 소유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83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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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아래층 집 안방 · 거실 · 침실 천장에 몇 년째 누수가 생겼다. 윗집은 전 소유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집이다.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의 설치 · 보존상 하자 때문이라며 윗집 소유자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나.
사실관계
- 1원고는 1996. 4. 29.경부터 아파트 14층 집을, 피고는 1997. 1. 28.경부터 바로 위 15층 집을 소유 · 점유했다. 건물은 1991. 1. 9. 보존등기가 됐다.
- 2원고 집 안방 · 거실 · 침실 천장에 1996년 여름부터 누수가 있어 1997. 7.경부터 분쟁이 생겼고, 발코니 바닥높임공사 · 배관누수 점검, 관리사무소의 외벽 균열 보수가 있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윗집은 전 소유자가 1991년경 발코니와 방 사이 벽을 헐고 바닥을 높여 방으로 넓힌 집이었다.
- 3감정인(건축사)은 거실 · 침실 누수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미친 영향을 75% 정도로 감정했다.
- 4원고는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비 8,346,28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8,346,28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건축연도, 두 집의 위치, 누수의 형태 · 경로, 확장공사와 누수 시기를 종합하면 누수는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층 사이 슬래브나 천장을 타고 아래층에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 2새어 든 빗물이 슬래브를 타고 흐른 것을 누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층 사이 슬래브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감정 결과 중 원인 부분을 믿지 않았다. 윗층 배관누수라면 별문제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아래층 누수가 당연히 윗층 책임은 아니라고 했다.
- 3공동주택 외벽은 구조상 공용부분이고(대법원 92다32272, 94다50380 판결 참조),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구분소유자 전원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책임이라고 했다. 집합건물법 제6조도 하자 위치가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론
청구 기각 —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한 28,346,280원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배관에서 샌 누수(전유부분)와 외벽 · 공용부분에서 들어온 빗물은 책임 주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사고도 원인이 어디냐가 먼저 다퉈진다.
- 감정인이 확장공사 영향을 75%로 봤는데도 법원은 원인 판단 부분을 채택하지 않았다 —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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