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자동이체 보험료가 잔액 부족으로 안 빠진 뒤 보험사가 "직접 납부"로 바꾸고 해지 통보 — 유예기간 중 계좌에 돈을 채워 둔 계약자에게 미납 해지는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2002. 05. 28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54,244,250원을 넘는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자동이체 약정 보험에서 한 번 이체가 실패했더라도 유예기간 안에 계좌에 돈을 채워 두었다면 "미납"이 아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납입 방법을 바꿔 해지 통보를 했다면 그 해지는 다툴 수 있다. 다만 모집인이 "한 달 밀리면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한 것처럼, 실무에서는 재이체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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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Ⅱ 무한)의 제3회 분할보험료 46,360원이 약정이체일에 잔액 3,591원으로 자동이체되지 않았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중 다시 이체를 시도하지 않고 "이후에는 자동이체가 안 되니 지점에 직접 납부하라, 9. 21.까지 안 내면 해지"라고 통보했다. 계약자는 유예기간 내내 계좌에 보험료 이상의 잔액을 유지했으나 직접 납부는 하지 않았고, 그 뒤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사지마비(상실률 70.2%)를 입었다.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54,244,250원만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1999. 6. 21. 피고 소유 봉고 화물차에 관해 보험기간 1999. 6. 21.~2000. 6. 21.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대인배상Ⅱ(무한) 보험료를 6회 분할해 제1회는 직접 받고 제2~6회는 매월 21일 피고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특별약관은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으면 1개월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사고를 보상하며, 유예기간 중 계속 이체청구를 할 수 있고, 유예기간 말일부터 20일 내에 납입최고를 한다고 정했다.
- 21999. 8. 21. 제3회 분할보험료 46,360원 이체 요청 때 피고 계좌 잔액은 3,591원이어서 이체되지 않았다. 보험사는 9. 4. "8. 31. 현재 미납, 이후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점에 문의해 납부하고 9. 21.까지 안 내면 9. 21. 24:00 해지"라고 통보하고, 내부 방침에 따라 재이체를 시도하지 않았다. 피고 계좌에는 9. 2.부터 9. 21.까지는 물론 10. 13.까지 보험료보다 많은 잔액이 있었다. 모집인은 가입 때 "통장에 돈이 항상 있어야 하며 한 달 밀리면 절대 안 된다"고만 설명했다.
- 3피고는 1999. 12. 12. 22:30경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1953. 11. 13.생)와 승객을 다치게 했다. 택시 운전자는 경추 신경 손상에 따른 불완전 사지마비로 영구 70.2%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 보험사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책임보험금 54,244,25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와 계약자가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자동이체로 납입하기로 합의했고,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아도 1개월의 납입유예기간이 보장돼 그 기간 중 사고를 보험사가 보상하며, 보험사는 유예기간 중에도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는 유예기간 동안 통상적인 자동이체 절차로 이체될 수 있도록 계좌 잔고를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다.
- 2피고는 유예기간 동안 계좌 잔액을 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해 이행의 제공을 했는데, 보험사가 "납입최고 · 해지 통지를 보낸 경우 더 이상 자동이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체를 시도하지 않고 납입 방식을 직접 납부로 일방적으로 바꾼 뒤 미납을 이유로 해지한 것이므로, 해지는 효력이 없다.
- 3피해자의 직업 · 나이 · 후유장해 · 향후치료비 · 가족관계에 비추어 손해액은 책임보험금 54,244,25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보험사의 채무가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청구 기각 —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54,244,250원을 넘는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료 미납 해지는 "납입최고 → 유예기간 경과 → 해지" 절차를 약관대로 지켜야 효력이 있고, 자동이체 약정이면 보험사가 유예기간 중 재이체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다. 보험사 내부 방침은 계약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해지 효력이 부정돼 피해자(사지마비)가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남았다면 피해자 손해의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을 사안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