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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저수지 준설공사장 진흙 깔린 굽은 농로에서 시외버스 추락(4명 사망 · 29명 부상) — 공제조합이 낸 213,944,450원 구상, 군은 노선 지정 전이라 관리주체 아님, 공사업체 과실 15%인 32,091,667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0. 2. 25. 선고 99나20272000. 02. 25

한 줄 결론1심 중 군 패소 부분 취소 · 군에 대한 청구 기각. 공사업체는 1심 인용액에 더해 16,045,834원(합계 32,091,6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농어촌도로는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군이 관리 책임을 지지 않고, 노선 지정 이후에야 영조물 관리주체가 된다고 본 항소심이다.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오염시키고 방치한 업체는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만큼 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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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외버스가 저수지 준설공사 현장 부근의 굽은 시멘트 농로에서 공사차량이 흘린 진흙(20여 m, 2~3cm)과 전날 내린 비에 미끄러져 논으로 떨어져 승객 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 213,944,450원을 지급한 버스 공제조합(연합회)이 도로 관리 과실을 이유로 군과, 흙을 흘린 공사업체에 구상했다. 군이 그 도로의 관리주체인지, 운전자와 공사업체의 과실비율이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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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버스 공제사업자)는 버스회사와 그 시외버스의 운행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1995. 4. 22. 10:40경 버스 운전사는 좌측으로 굽었다 우측으로 굽는 중앙선 없는 폭 약 4m의 시멘트 포장 도로를 가다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지 못하고 진흙에 미끄러져 도로 좌측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버스를 떨어뜨렸다. 승객 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 2사고 장소는 공사업체(피고 회사)가 1995. 2. 18. 면장으로부터 저수지 준설공사를 도급받아 3. 27.까지 시공하고 4. 10. 준공검사를 받은 현장 부근으로, 출입차량 바퀴와 적재함에서 흘러내린 흙으로 20여 m에 걸쳐 2~3cm 두께의 진흙이 깔려 있었고 전날부터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웠다. 버스는 출발지에서 10분 정도 늦게 출발해 평소보다 속도를 냈고(4단 기어), 운전사는 운전교습을 위해 동승시킨 보조기사 2명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진흙을 미리 보지 못했다.
  • 3원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손해 범위 안에서 합의금 등 합계 213,944,450원을 지출하고, 군과 공사업체에 171,155,560원을 구상했다. 이 도로는 1976.경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농지를 기부하고 인력봉사로 폭 약 4m로 넓혔고, 1993~1994년 주민들이 시멘트를 지원받아 자조적으로 포장한 마을 진입로였다.

법원의 판단

  • 1군도: 도로법상 군도가 되려면 관할 군수가 노선을 인정해야 하는데(도로법 제17조) 그 증거가 없다고 했다.
  • 2농어촌도로: 도로가 군이 수립해 승인받은 도로기본계획 구간에 포함돼 있었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기본계획(제6조) → 5년 정비계획(제7조) → 연도 도로사업계획(제8조) → 노선 지정 · 공고(제9조) → 도로대장 작성(제14조) 순서를 정하고 있어, 기본계획만 있는 단계는 장차 군수가 정비할 것으로 예정된 추상적 의미이고 구체적인 유지 · 관리 책임은 노선을 지정한 때 이후라고 봤다. 노선 지정 주장 · 입증이 없었다.
  • 3사실상 관리: 군이 평소 이장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필요할 때 보수했다는 배상결정서 기재는 믿지 않았고, 주민들이 확장 · 포장하고 노력봉사로 유지했으며 포장 뒤 보수한 적도 없어 군이 점유 ·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공사업체: 굽고 진흙이 깔려 미끄러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사 과실과, 준설공사를 하며 도로를 오염시키지 않거나 오염시켰으면 단시간에 제거해야 할 업체의 과실이 경합했고, 비율은 운전사 85% · 업체 15%다. 업체는 213,944,450원 × 15/100 = 32,091,667원을 구상해야 한다(1심 인용 16,045,833원에 16,045,834원 추가).

결론

1심 중 군 패소 부분 취소 · 군에 대한 청구 기각. 공사업체는 1심 인용액에 더해 16,045,834원(합계 32,091,6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농어촌도로의 관리 책임은 "노선 지정" 이후에 생긴다고 봤다 —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는 군의 영조물 책임이 성립하지 않았다.
  • 공사 차량이 흘린 흙으로 도로가 미끄러워져 난 사고는 공사업체도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이 사건 15%).
  • 운전사가 지각 출발로 속도를 내고 동승자와 대화하다 노면 상태를 못 본 과실이 85%로 가장 크게 평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제1항 · 제4조~제9조 · 제12조 · 제14조
  • 도로법 제17조(군도의 노선 인정)
  •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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