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아기 출생 · 사망 — 부모 청구 2,000만 원 · 2,400만 원 등 재산 · 위자료 모두 기각, 1심 일부 승소 취소(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2000. 09. 28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 — 원심판결 중 의사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부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대법원 2000다61947로 상고기각돼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대법원(2000다61947)은 상고를 기각해 청구 기각 결론을 유지했으나, 이 항소심이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로 본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짚었다. 결론은 같고 이유가 다르다. 2000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형아 선별검사(트리플마커) 결과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출산했는데 아기가 다운증후군이었다. 검사의 한계와 양수천자를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임신부(당시 약 32세)는 1997. 1. 23. 기형아 검사를 의뢰해 트리플마커 검사를 받았고, 위험도 1:4,800으로 이상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의사는 1997. 4. 13.경 태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알렸다. 검출률이 60%뿐이고 확진하려면 양수천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 2유산 경험과 가족 유전질환이 없고 35세 이하인 임산부에게는 트리플마커가 통상적 · 표준적 방법이었다. 양수천자는 판별률이 거의 100%이나 유산 등 위험이 있고 비용이 금 500,000원 정도(트리플마커 3~4만 원)였다.
  • 31997. 6. 1.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에게 다운증후군 증세가 나타났고, 1997. 7. 1. 선행사인 백혈병, 직접사인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했다.
  • 4남편 20,000,000원, 임신부 24,000,000원, 시어머니 10,000,000원을 청구했다. 임신부는 출산 · 치료비 2,500,000원, 장례비 1,500,000원을 재산 손해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검사 과실: 검사나 판독에 잘못이 없고, 결과가 틀린 것은 트리플마커 자체의 의료기술상 한계라고 했다.
  • 2설명: 일상 진료 외 별도 검사를 할 때는 선별검사인지, 검출률과 의미, 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 3재산 손해: 알았다면 낳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만 인정되는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인공임신중절 사유가 아니라 적법하게 낙태할 수 없으므로 기각했다.
  • 4위자료: 미리 알았을 때의 고통과 비교해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 5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다운증후군이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결과가 아니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도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청구 기각 — 원심판결 중 의사 측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부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대법원 2000다61947로 상고기각돼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 상고기각. 결론 유지,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 이 항소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판단의 기초가 된 낙태 허용 사유는 선고 당시 법령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법령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