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종괴로 내원했던 환자에게 조직검사 · 추적검사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 망인 1,000만 원 · 남편 500만 원 · 자녀 각 3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2003. 04.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남편 9,285,714원(상속 4,285,714원 + 위자료 5,000,000원), 자녀 2명 각 3,157,142원(상속 2,857,142원 + 위자료 300,000원)과 지연손해금.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 1/10만 의사 부담.
실무 포인트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이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준하는 정도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청구 64,823,428원에 인정 9,285,714원(남편). 2003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482만원 · 인정 92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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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방 멍울로 진단받은 뒤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재검사 ·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이 전이된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오진 · 조직검사 미시행 과실이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
- 1환자는 1997. 10. 31. 왼쪽 유방 멍울로 병원에 내원했다. 초음파에서 약 5.43mm의 변연이 깨끗한 병변이 발견돼 섬유선종으로 판단됐고, 의사는 조직검사는 권유하지 않고 3개월 뒤 다시 오라고 했다.
- 2환자는 암이 아니라는 생각에 3개월 뒤 오지 않았다. 1998. 9. 7. 자궁소양증 등으로, 1999. 3. 11. 난소염 등으로 내원했으나 의사는 조직검사 · 추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
- 32000. 7. 4.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됐고, 2000. 7. 7. 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오른쪽 확진 · 왼쪽 의심 판정을 받았다. 2000. 7. 20. 전신 전이로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 중 2001. 9. 25. 사망했다.
- 4남편은 64,823,428원, 자녀 2명은 각 43,215,49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오진 주장: 1997. 10. 31. 당시 왼쪽에 암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섬유선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예는 드물며 2년 9개월 뒤 진단된 점, 오른쪽에서 전이됐을 가능성 등을 들어 배척했다.
- 2조직검사 미시행: 매우 작고 변연이 깨끗한 종괴는 환자를 안심시키고 정기 추적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이라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
- 3설명의무: 진료계약은 특정 부위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의사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다른 부위의 병력도 치료에 이용해야 한다. 약 10개월 뒤 내원한 환자에게 재검사 · 조직검사를 권유하고 암의 발병 · 전이 속도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아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검사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사 주장은 자료가 없다고 했다.
- 4배상 범위: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는 증거가 없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 손해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망인 10,000,000원, 남편 5,000,000원, 자녀 각 300,000원. 상속분은 남편 3/7, 자녀 각 2/7.
결론
일부 인용 — 남편 9,285,714원(상속 4,285,714원 + 위자료 5,000,000원), 자녀 2명 각 3,157,142원(상속 2,857,142원 + 위자료 300,000원)과 지연손해금. 나머지 기각, 소송비용 1/10만 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환자가 처음 온 이유와 다른 증상으로 다시 내원했어도 진료기록의 병력에 근거해 설명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다.
- 같은 유방암 진단 지연이라도 과실 내용 · 병기 진행 증명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2008다60162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1조
- 구 의료법(1999. 2. 8. 개정 전) 제21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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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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