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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당권유 · 부당권유행위 · 금소법 21조 · 보험 부당권유 · 적금처럼 권유한 종신보험 · 보험 단정적 판단

보험회사 · 설계사 · 대리점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가 정한다. 불확실한 것을 단정하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하거나, 고지할 사항을 알리지 말라고 권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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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는 금융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금지 행위와 보장성 상품(보험)에만 붙는 금지 행위를 나눠 적는다. 공통으로는 ①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 ④ 비교 대상 ·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 ·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에는 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 부실하게 알리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더해진다.

금감원이 2026-04-16 낸 종신보험 민원사례는 이 조문이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저축상품으로 권유한 사례들이고, 잘못 설명한 녹취 · 메신저 기록 등이 확인된 건은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됐다. 반대로 보험회사 · 판매자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건은 다시 민원을 내도록 안내됐다.

부당권유가 있었다는 것과 그 효과는 따로 따진다.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제47조), 손해배상(제44조 · 제45조) 같은 수단이 이어지고, 고지 단계의 방해 · 부실고지 권유는 표준약관상 해지 제한 사유와도 맞물린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보험 권유에서 설명의무 위반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부당권유는 사기 · 횡령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므로 고객이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 2026-01-02 시행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을 들었는지의 증명 — 권유 당시 설명은 대개 말로 이뤄져, 녹취 · 메신저 · 안내자료가 없으면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금감원 민원사례에서도 증거가 확인된 건과 아닌 건의 처리가 갈렸다.
  • 2저축 · 투자상품처럼 설명했는지 — 종신보험을 적금 · 확정금리 상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비교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다퉈진다.
  • 3고지 단계의 권유 — “그 병력은 안 적어도 된다”는 말은 제21조 제5호의 문제이자 표준약관의 고지방해 해지 제한 사유다. 다만 설계사 행위가 없었어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될 수 있다.
  • 4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 부당권유로 배상이 인정돼도 계약자가 상품설명서 ·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0다34159).

확인할 것

  • 권유 당시의 녹취(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문자 · 메신저, 받은 안내자료 · 설계서를 모은다.
  •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서명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적는다.
  • 가입 경로(행사장 · 사내교육 · 창구 · 전화)와 권유한 사람의 소속(보험회사 · 대리점)을 확인한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 기간 · 청약철회 기간이 남아 있는지 본다.
  • 가입한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해당 내용(환급금 · 보장 범위)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무조건 나온다” 같은 말은 녹취 · 문자 · 메신저로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다. 금감원도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안내자료 · 녹취 · 메신저를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 제21조는 판매 단계의 행위 규칙이다.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와는 별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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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 · 설계사 · 대리점이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가 정한다. 불확실한 것을 단정하거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하거나, 고지할 사항을 알리지 말라고 권하는 행위 등이다.
Q.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을 들었는지의 증명 — 권유 당시 설명은 대개 말로 이뤄져, 녹취 · 메신저 · 안내자료가 없으면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는다. 금감원 민원사례에서도 증거가 확인된 건과 아닌 건의 처리가 갈렸다. 저축 · 투자상품처럼 설명했는지 — 종신보험을 적금 · 확정금리 상품과 비교해 유리하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비교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다퉈진다. 고지 단계의 권유 — “그 병력은 안 적어도 된다”는 말은 제21조 제5호의 문제이자 표준약관의 고지방해 해지 제한 사유다. 다만 설계사 행위가 없었어도 계약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될 수 있다.
Q.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권유 당시의 녹취(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문자 · 메신저, 받은 안내자료 · 설계서를 모은다. 2.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서명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 항목별로 적는다. 3. 가입 경로(행사장 · 사내교육 · 창구 · 전화)와 권유한 사람의 소속(보험회사 · 대리점)을 확인한다. 4. 위법계약해지 요구 기간 · 청약철회 기간이 남아 있는지 본다. 5. 가입한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해당 내용(환급금 · 보장 범위)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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