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는 금융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금지 행위와 보장성 상품(보험)에만 붙는 금지 행위를 나눠 적는다. 공통으로는 ①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 ④ 비교 대상 ·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 ·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험에는 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 부실하게 알리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더해진다.
금감원이 2026-04-16 낸 종신보험 민원사례는 이 조문이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저축상품으로 권유한 사례들이고, 잘못 설명한 녹취 · 메신저 기록 등이 확인된 건은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됐다. 반대로 보험회사 · 판매자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건은 다시 민원을 내도록 안내됐다.
부당권유가 있었다는 것과 그 효과는 따로 따진다.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제47조), 손해배상(제44조 · 제45조) 같은 수단이 이어지고, 고지 단계의 방해 · 부실고지 권유는 표준약관상 해지 제한 사유와도 맞물린다. 대법원 2010다34159 는 변액보험 권유에서 설명의무 위반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부당권유는 사기 · 횡령 같은 영득행위가 아니므로 고객이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