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고주파치료 · 비밸브재건술 실손 청구 — 치료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의학 자료가 없어 지급 어렵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16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치료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실무 포인트비급여 치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 치료 목적을 보여주는 검사결과 · 수술기록지가 핵심 자료였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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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양병원 입원 중 받은 고주파치료, 비염 치료 뒤 받은 비밸브재건술이 약관이 보장하는 치료 목적에 맞는가 — 의사 소견만으로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는가.
사실관계
- 1A씨는 호흡기질환(상세 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고주파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 2B씨는 비염으로 약 처방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CT 촬영 뒤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치료를 위한 비밸브재건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 3두 사람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금감원은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려면 해당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 2여기서 입증이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만이 아니라, 그 치료가 증상을 개선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는 것을 말한다.
- 3A씨는 호흡기 질환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검사결과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었다.
- 4B씨도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치료 목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수술기록지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었다.
결론
보험사 쪽 — 치료 목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비급여 치료의 실손 청구에서는 의사 소견서 외에 검사결과 · 수술기록지처럼 치료 목적과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다퉈졌다.
- 금감원이 공개한 분쟁 처리 사례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아니다. 같은 치료라도 제출 자료 ·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약관 — 상해 ·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 보상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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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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