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용 건강검진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진단서 발급비 — 실손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세 건 모두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다만 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검진센터 등에서 생긴 추가 의료비(대장내시경 중 발견된 용종 제거비 등)와 치료 목적 예방주사(파상풍 혈청주사 등)는 보장될 수 있다고 금감원이 함께 안내했다.
보상 결과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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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비용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신청인 A는 비자 발급을 신청하려고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2신청인 B는 병원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 3신청인 C는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병원에 비용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 그 발급비용을 청구했다.
- 4세 사람 모두 지급을 거절당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건강검진(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생긴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예방접종,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 전화료 · 각종 증명료 등)을 정한다.
- 2신청인들이 지출한 비용은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대상포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진단서 발급 비용이었다.
- 3실무담당자는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세 건 모두 실손의료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 요청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라도 증명료는 실손 보상에서 빠졌다.
- 건강검진 자체는 빠져도 검진 중 이상 소견으로 이어진 추가 처치(용종 제거 등), 치료 목적 예방주사는 보장될 수 있다 — 무엇을 위한 비용이었는지가 기준이었다.
-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이며, 가입 시기별 약관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 건강검진 · 예방접종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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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