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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채 질병수술비 청구 —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보류는 약관 위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동의 뒤 지급 검토).

실무 포인트민감정보 동의는 보험금 심사의 전제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요청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도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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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 수술 뒤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로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동의 없이는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처리를 보류한 것이 부당한가.

사실관계

  • 1민원인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에서 질병수술비 담보 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회사는 사고 조사(질병 및 수술 사실 등)를 위해 민감정보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동의가 없어 처리를 보류했다.
  • 3민원인은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민감정보 제공 동의의 필요성이었다.
  • 2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려면 민감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3회사는 민원인이 동의를 마치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검토를 할 계획이었고, 이런 처리는 약관에 정한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동의 뒤 지급 검토).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분쟁조정 결정 8건 — 신청인 쪽 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민감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 생리적 ·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하면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동의 범위 · 조사 필요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 확인(동의 거부 시 지급지연 이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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