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지급 지연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8건(1999~2024년)을 결과로 나눴습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것(인용 · 일부 인용) 3건, 보험사 쪽(기각) 4건, 각하 등 1건. 결정마다 무엇을 다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를 붙였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내 사정과 비슷한 사실관계의 결정을 찾아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인 쪽 3■ 보험사 쪽 4■ 각하 등 1
이 숫자는 승률이 아닙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결정만 모은 것이고, 어떤 결정을 공개할지는 금감원이 고릅니다. 같은 주제라도 약관 문구 · 가입 시점 · 진료기록에 따라 결과가 갈렸습니다. 내 사안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표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보는 자료입니다.
신청인 쪽으로 결정된 사건 3건
인용 · 일부 인용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처리를 바꾸라는 결정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쟁점 만기까지 예정이율+1% 복리를 붙여 주기로 한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판단 기준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강력하지만 보험사가 지급 신뢰를 형성한 뒤 번복한 경우 신의칙으로 막힌 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급부를 깎을 수 없다는 부분도 인용 가치가 있다.
인용(신청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의 피해 근로자 청구, 산재 급부가 지급조건이면 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날부터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쟁점 공사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처리 뒤 회사가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사고 3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기준 "산재 급부가 있어야 보상"하는 담보에서는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산재 급부일로 읽혔다. 특약의 지급조건이 기산점을 움직였다. 당시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에도 인과관계 없는 암 보험금을 받아 오던 계약,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전(P&A) 대상이고 보험금 일부 지급으로 시효도 중단 — 인수 회사가 계속 지급
쟁점 유방암 진단 뒤 암과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됐지만 인과관계가 없어 암 통원급여금을 계속 받아 오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자 인수 회사가 이전 대상이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계약이 해지됐어도 인과관계 없는 해지 전 사고의 보험금 채권은 계약이전 대상이었다. 보험회사의 일부 지급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됐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
인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보험사 쪽으로 결정된 사건 4건
기각 — 보험사의 거절 · 감액이 약관에 맞다고 본 결정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위임이나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어 거절
쟁점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 청구가 되지 않았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거나, 미리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이용해 두면 후견 결정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민감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채 질병수술비 청구 — 동의해야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보류는 약관 위반 아님
쟁점 질병 수술 뒤 민감정보 제공을 거부한 상태로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동의 없이는 청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처리를 보류한 것이 부당한가.
판단 기준 민감정보 동의는 보험금 심사의 전제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요청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도 붙지 않는다.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본 의사의 추간판탈출증 6급 진단 — 장해 청구는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부터 가능,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쟁점 교통사고(2005. 3. 1.) 뒤 계약이 실효 · 해약되고 2007. 10. 17.에야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장해진단을 받아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지급해야 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기준 장해 보험금 시효 기산점을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로 본 결정.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본 결정(제2021-14호)도 있어 장해 확정 시점이 쟁점이 된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보험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채석지 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 청구 뒤 거듭 "청구 보류"를 요청하다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쟁점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를 담보한 인허가보증보험에서, 행정청(피보험자)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재허가 ·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청구 보류를 여러 번 요청하다 3년 뒤 다시 청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판단 기준 보험회사가 서류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았고, 청구 뒤 스스로 보류를 요청한 기간도 시효에 들어갔다. 당시 시효는 2년, 지금 상법 제662조는 3년이다. 당시 약관 기준.
기각(신청인의 청구)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
각하 · 그 밖 1건
조정 대상이 아니거나(소송 중 등) 결과를 한 방향으로 적지 않은 결정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 다음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방법거절 통지서 받은 뒤 순서: 사유 다섯 갈래, 누가 증명하나, 모을 자료, 재심사 · 분쟁조정 · 소송,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때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거절 시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회사 재심사부터 민원 · 분쟁조정 절차, 보험협회 창구, 소송과의 관계, 소멸시효, 준비 서류같은 주제의 대법원 · 하급심 판례까지 보려면 소멸시효 · 지급 지연 판례 · 결정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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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