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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의 민감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 · 삭제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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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지우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손해사정서는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내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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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한다(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제2항). 시행령 제99조 제1항은 그 방법을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2018년 8월 신설)이 민감정보를 다룬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손해사정서는 계약자 · 수익자처럼 피보험자 아닌 사람에게도 교부되므로, 피보험자의 진료 내용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 장치다.

실무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 등)이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따로 있는 사건에서 이 조항이 체감된다. 동의가 없으면 손해사정서의 진단명 · 치료 내용이 가려진 채 교부될 수 있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갖춰 요청하게 된다.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1항 · 제2항 — 2018-08-07 신설

① 법 제1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9조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가는지 — 계약자 · 수익자에게 교부된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 건강정보가 그대로 담겼는지, 가려졌는지가 문제 된다.
  • 2동의의 범위 — 보험금 청구 때 받은 개인정보 동의서가 손해사정서 민감정보 교부 동의까지 포함하는지가 다퉈질 수 있다.
  • 3가려진 손해사정서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민감정보가 지워져 지급 · 삭감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피보험자 동의를 갖춰 다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확인할 것

  • 손해사정서를 받았다면 발행 주체(보험회사 · 위탁 손해사정법인)와 교부 방법을 확인한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교부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내용이 가려져 판단이 어렵다면 피보험자 동의서를 갖춰 전체 내용을 요청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이 조항의 의무 주체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다.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하는 경우의 교부 의무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로 있다.

‘손해사정서’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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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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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손해사정서의 민감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 · 삭제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지우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손해사정서는 서면 · 문자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내어 준다.
Q. 손해사정서의 민감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 · 삭제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가는지 — 계약자 · 수익자에게 교부된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 건강정보가 그대로 담겼는지, 가려졌는지가 문제 된다. 동의의 범위 — 보험금 청구 때 받은 개인정보 동의서가 손해사정서 민감정보 교부 동의까지 포함하는지가 다퉈질 수 있다. 가려진 손해사정서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민감정보가 지워져 지급 · 삭감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피보험자 동의를 갖춰 다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Q. 손해사정서의 민감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 · 삭제 —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손해사정서를 받았다면 발행 주체(보험회사 · 위탁 손해사정법인)와 교부 방법을 확인한다.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의 민감정보 교부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3. 내용이 가려져 판단이 어렵다면 피보험자 동의서를 갖춰 전체 내용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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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