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한다(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제2항). 시행령 제99조 제1항은 그 방법을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2018년 8월 신설)이 민감정보를 다룬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손해사정서는 계약자 · 수익자처럼 피보험자 아닌 사람에게도 교부되므로, 피보험자의 진료 내용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 장치다.
실무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 등)이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따로 있는 사건에서 이 조항이 체감된다. 동의가 없으면 손해사정서의 진단명 · 치료 내용이 가려진 채 교부될 수 있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갖춰 요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