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든 단체보험을 정년퇴직하며 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 — 직전 5년 내 10대 질병 진단 이력이 있어 무심사 전환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11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심사를 거친 인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은 가입기간 · 보험금 수령액 · 10대 질병 이력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퇴직 전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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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표준사업방법서상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심사를 진행해 인수를 거절한 것이 부당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0년 이상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 2정년퇴직으로 단체보험을 개인보험(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했다.
- 3신청인에게는 전환신청 시점부터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표준사업방법서상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 2단체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려면 5년 이상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받았으며, 개인실손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10대 질병으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3신청인은 이 마지막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심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한 처리로 보기 곤란하다고 봤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심사를 거친 인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무심사 전환 요건(단체보험 5년 이상 가입 · 직전 5년 단체실손 수령 200만 원 이하 · 직전 5년 10대 질병 의료행위 없음)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일반 심사를 거쳤다.
- 단체실손의 전환 신청 전에 가입기간 · 수령액 · 의료행위 이력 요건을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시기 · 사업방법서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표준사업방법서 —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무심사 전환 요건)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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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