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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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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의사가 나란히 연 두 의원 — 다른 의원 원장이 한 손가락 수술 진료비를 청구해 1억여 원 환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66호2013. 11.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이득 112,828,800원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부부가 의원을 나란히 열었다는 사정은 이해하면서도, 청구 의료기관이 직접 하지 않은 진료는 그 기관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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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지정 의원이 같은 건물에 따로 개설된 배우자 의원의 원장에게 산재 환자 손가락 수술 · 마취를 맡기고 그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공단 현지조사 뒤 조리사 가산료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를 당했다.

사실관계

  • 1공단 지역본부가 2012년 10월 한 의원을 현지조사했는데, 등록된 의사는 개설자 한 명뿐이었고 산재 환자 대부분은 손가락 수술 환자였다.
  • 2진료차트 · 수술 · 마취기록 대부분에 같은 건물에 따로 개설된 다른 의원 원장(개설자의 배우자)의 서명이 있었고, 시설 · 인력 공동이용 신고는 없었다.
  • 3공단은 2009년 1월~2011년 11월(35개월) 수술료 · 마취료 111,883,800원과 조리사 가산료 945,000원, 합계 112,828,800원을 2013년 1월 징수 결정했고 진료제한 7개월 처분도 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 4의원 쪽은 의료법 범위에서 수술실을 함께 썼고 배우자는 수술을 가끔 보조했을 뿐이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두 의원의 개설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별개의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된 점이 분명하다고 봤다.
  • 2조사 자료상 해당 의원의 손 부상 환자를 다른 의원 원장이 진료했다고 보이므로, 청구 의원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수술료 · 마취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3조리사 가산은 전전월 평균 상근 조리사 수로 정해지는데 조리사가 2011년 3월 입사해 6월분부터 가능하므로, 2010년 8월~2011년 5월 청구분도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제출 자료로 충분하다며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이득 112,828,800원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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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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