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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건설 분진 진폐 — 진폐심사회의의 “정상” 판정을 심사에서 1형으로 다시 보고 장해 11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182021. 12. 15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 포인트같은 영상이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정상, 재판독에서는 1형으로 갈렸고, 1형이 되자 요양은 안 되더라도 장해등급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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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진폐심사회의는 흉부영상을 정상(0/0)으로 봐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록상 1형(1/1)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회사에서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12월 진폐를 진단받아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2021년 3월 공단 소속 병원 정밀진단 소견서에는 흉부영상 1/1형과 폐기능 검사 결과(FVC 76% · FEV1 75%)가 적혔다.
  • 3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0/0),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본 결과에 따라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에서 공단 본부 자문의사 두 명이 단순흉부사진과 흉부 CT를 다시 봤고, 두 사람 모두 병형 1/1, 요양 대상 합병증 없음으로 판독했다.
  • 2진폐 장해등급은 병형이 1형 이상일 때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정하고, 1형에 심폐기능 경미장해가 겹치면 11급 16호다.
  • 3요양 대상 합병증이 없어 요양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형 1형 ·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11급 16호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는 요양 대상(합병증 · 고도 심폐기능 장해 등)과 장해등급 인정 기준이 따로 있어, 요양이 안 돼도 장해급여는 나올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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