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셋째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뒤 남은 통증 — 공단 장해급여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9602021. 12.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등급 14급 결정
실무 포인트뼈 유합이 좋아도 수술로 생긴 연부조직 유착 때문에 통증이 남는다고 보면 한시 통증이 아니라 14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결정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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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뼈가 잘 붙어 일시적인 통증일 뿐이라는 공단 쪽 판단과, 요양을 끝낸 지 1년이 지나도 통증 · 가려움이 남는다는 청구인 주장이 맞섰다.
사실관계
- 12019년 12월 업무 중 오른손 셋째손가락 첫마디뼈(근위지골) 골절과 손 열상을 입어 산재 승인을 받았다.
- 2같은 달 핀 고정술과 봉합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이어 갔으며,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는 장해진단서에 셋째손가락의 운동 제한과 이어지는 통증을 적었다.
- 4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엑스레이상 뼈가 잘 붙어 특별한 소견이 없고 통증도 한시적이라고 본 의견에 따라 2021년 7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골절이 손가락뼈 몸통(간부)에 생긴 것으로 유합 상태가 좋아, 관절 운동 범위가 장해등급 기준에 닿을 만한 기능장해는 남지 않는다고 봤다.
- 2다만 다친 곳을 수술하면서 연부조직 유착이 생겨 일반 동통은 남는다고 판단했다.
- 3공단 소속 자문의 한 사람도 연부조직 손상으로 일반 동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 4이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 시행규칙 제48조의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등급 14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공단 안에서도 자문의 개인 의견(일반 동통 인정)과 자문의사회의 의견(한시 통증)이 갈렸고, 심사위원회는 통증이 남는다는 쪽으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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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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