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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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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파크 화상 입원 진료비 대체지급 — 선택진료 · 비급여 재료대는 산재 요양급여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36호2013. 05.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 이송료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 포인트승인 상병 치료에 필요했던 비용이라도, 건강보험 · 산재 기준에 없는 비급여 항목은 위원회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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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전기 스파크로 심한 화상을 입은 근로자의 입원 진료비를 회사 쪽 청구인이 부담한 뒤 대체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선택진료비 · 비급여 항목이라며 진료비 전액과 구급차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근로자가 2012년 6월 발전실에서 작업하다 전기 스파크로 얼굴 · 머리 · 목 · 팔 · 손 · 발 등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어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화상 전문 병원에 35일 입원하면서 양팔에 인공진피를 쓴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다. 주치의는 관절 구축 · 비후성 반흔을 막으려 산재 비급여 품목인 인공진피와 콜라겐 드레싱을 썼다고 했다.
  • 3근로자와 같은 회사 소속인 청구인이 그동안 낸 본인부담 진료비 23,622,160원과 병원 간 특수구급차 이용료의 대체지급을 청구했다.
  • 4공단은 2012년 10월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구급차비는 이송 거리로 다시 계산한 금액만 지급했다.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부지급된 진료비는 선택진료료, 비급여 약제, 인공진피 등 비급여 재료대 · 검사료, 추가 식대로 확인됐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이들 모두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라고 봤다.
  • 3위원회도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비급여 대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 이송료 일부 부지급 유지(심사 기각 → 재심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산재 요양 중에도 선택진료비 · 비급여 재료처럼 기준에 없는 항목은 본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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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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