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확인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면 공단이 그 내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진료비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제3항).
실손 청구와도 이어진다. 실손 표준약관이 산재 쪽에서 보상하는 것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이므로, 원래 산재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환자가 냈다면 그 금액은 공단 확인 절차로 돌려받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