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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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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낙상 경추 골절 · 척수손상 고정술 — 2번 · 7번 경추까지 나사 고정 타당, 재료대 삭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0호2015. 09. 10

한 줄 결론원처분(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 재료대 810,960원 지급 대상

실무 포인트수술 범위의 적정성은 영상상 척수 부종 범위와 실제 시행한 감압 범위를 함께 놓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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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신선로 작업 중 떨어져 경추 골절 · 완전 척수손상을 입은 근로자를 수술한 병원이 제2~7경추 고정에 쓴 나사못 재료대를 청구했고, 공단은 제3~6경추 고정이면 충분했다며 위아래 끝 나사못 4개 값을 깎았다.

사실관계

  • 1청구인은 병원이다. 재해 근로자(40대 남성, 통신업체)는 2014년 9월 선로 정비를 마치고 내려오다 사다리가 기울어 떨어졌고, 경추 4-5 극돌기 골절, 제5경추 골절, 제5-6경추 탈구, 완전 척수손상, 무릎뼈 골절이 승인됐다.
  • 2병원은 다음 날 제2~7경추 전 · 후방 고정술을 하고 나사못 세트 12개 값을 청구했다. 주치의는 제2-3 사이 불안정과 제6경추 골절로 인한 제6-7 불안정이 우려돼 위아래로 늘렸다고 했다.
  • 3공단 자문의는 후방은 제3~6경추 유합으로 충분하다며 과도한 치료라고 봤고, 공단은 2014년 12월 제2 · 7경추 고정에 쓴 나사못 4개 재료대 810,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은 진료비 청구를 받으면 치료가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했는지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시행규칙 제29조).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영상에서 제2-3 · 제6-7 사이 불안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후방 나사못은 8개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영상상 척수 부종이 심해 전 · 후방 고정이 필요했고, 제3~6경추에 후궁절제술을 넓게 했다면 제2 · 7경추까지 나사못으로 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원처분(진료비 일부 부지급) 취소 — 재료대 810,960원 지급 대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인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진료비 ·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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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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