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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요양 불승인 재심사 — 심사결정 수령 98일 뒤 청구해 기간 넘겨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2015. 12.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90일) 도과
실무 포인트재심사 청구 기간은 결정서를 등기로 받아 알 수 있게 된 날부터 셌고, 하루만 넘어도 내용은 판단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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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지붕 도색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낸 요양 신청이 불승인 · 심사 기각되자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청구 기간 90일을 지켰는지가 먼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이었고, 2014년 10월 아파트 옥상 지붕에서 도색하다 중심을 잃고 2m가량 아래 지붕 홈으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 2허리 염좌와 요추 4~5번 · 천추 1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개인 질환이고 꾸준한 치료도 없었다며 2015년 2월 승인하지 않았다.
- 32015년 6월 1일 심사 청구가 기각됐고, 결정서는 6월 3일 본인이 등기로 받았다. 재심사 청구서는 9월 9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심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을 먼저 봤다.
- 2청구인은 6월 10일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세어도 9월 9일은 91일째였다.
- 3등기를 받은 6월 3일에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게 맞으므로 98일째 낸 청구는 기간을 어긴 것이라며, 내용 판단 없이 각하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90일) 도과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각하라 허리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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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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