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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청구한 척추 고정술 재료대 — 흉추 8~9번까지 넓힌 고정은 필요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580호2015. 12.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8~9번 재료대 부지급 유지(심사에서 일부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실무 포인트진료비 다툼에서는 주치의가 수술 중 소견을 들어도, 영상에서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고정 범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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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흉추 12번 골절 · 탈구를 입은 근로자에게 흉추 8번~요추 2번까지 고정술을 한 병원이, 공단이 깎은 진료비 중 흉추 8~9번 재료대를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근로자가 2014년 10월 공사 현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 흉추 12번 척추체 골절, 흉추 10 · 11번 극돌기 골절, 하반신 마비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 2병원은 다음 날 흉추 8번~요추 2번 후방 기기 고정술을 하고 수술료와 나사 14개 등 재료대를 청구했다.
- 3공단은 확대된 수술이라며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에서 흉추 10번~요추 2번 고정은 인정됐지만 흉추 8~9번에 쓴 나사 4개 재료대는 빠졌다.
- 4병원(대표)이 그 재료대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MRI와 수술 중 소견에서 흉추 9번부터 요추 1번까지 극돌기와 인대가 붙은 채 떨어져 나가 있어, 젊은 환자의 추가 신경 손상을 막으려 장분절 고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들은 흉추 11~12번 골절 · 탈구가 불안정 손상이라 고정술 대상이지만, 손상 양상으로 보면 흉추 10번~요추 2번 범위가 적절하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영상에서 흉추 8번까지의 뒤쪽 연부조직 손상은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흉추 8~9번 재료대는 적정한 진료비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8~9번 재료대 부지급 유지(심사에서 일부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인 사건이라, 근로자의 요양 승인과는 별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진료비 · 약제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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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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