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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 징수 —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부당이득 징수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2호2016.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착오로 나간 급여라도 언제나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공익과 수급자의 신뢰를 견줘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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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휴업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하자 근로자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다.
- 2공단은 휴업급여가 착오로 지급됐다며 2016년 2월 부당이득 징수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착오 지급분을 거둘 때 얻는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근로자가 침해받는 신뢰보호 이익과 비교했다.
- 2앞의 이익이 뒤의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징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원처분 취소 —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유 본문이 공개되지 않아 무엇이 착오였는지와 징수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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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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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