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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취업 가능 소견 · 통원 없음으로 휴업급여 1,992,670원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64호2015. 11.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1,992,670원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주치의의 취업 가능 소견과 통원 기록이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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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받은 휴업급여 가운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본 날 이후분을 공단이 착오 지급이라며 돌려받기로 하자, 근로자는 부분 취업만 가능한 상태였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3월 무언가에 부딪친 뒤 맨홀 아래로 떨어져 두개저 골절, 경막외 출혈, 광대뼈 골절, 삼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 22015년 1월 24일~3월 16일분 휴업급여 3,238,090원을 받았는데, 공단은 2월 13일 이미 취업치료 결정을 안내했는데도 착오로 전액을 줬다며 2015년 4월 2월 13일 이후분 1,992,670원을 원액 징수하기로 했다.
- 3주치의는 2월 초 진료계획서에 부분 취업 가능, 2월 13일 기준으로 업무를 조정하면 일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고, 운전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일이 알맞다고 했다.
- 4그 기간 실제로 통원한 날은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것이라, 부상 정도와 치유 상태로 볼 때 요양 때문이 아니라면 일하지 않았어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 2주치의와 공단 자문의가 같은 날부터 취업이 가능하다고 봤고 공단은 이미 취업치료를 안내했으며, 그 기간 통원도 없었다.
- 3의무기록에도 이를 뒤집을 만한 소견이 없어 위원 전원이 징수가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1,992,670원 부당이득(원액)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의 업무 착오로 지급된 경우라 두 배가 아닌 지급액만큼 징수된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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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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