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가 원인인 교통사고 사망 —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유지, 유족급여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4호2016. 04. 21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취소,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기각(유지)
실무 포인트승인이 잘못됐다는 판단과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받는 문제는 따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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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근로자의 교통사고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뒤, 음주가 원인이라며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져 유족인 청구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다.
- 2공단은 2015년 6월 사망 사고가 근로자의 음주로 일어났다며 업무상 재해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교통사고가 음주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2다만 공단이 처음에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고, 징수로 유족이 입는 기득권 · 신뢰 ·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강하지 않다며 징수 처분은 취소했다.
- 3재결 이유 본문은 이미지로만 공개돼,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결론
일부 취소 —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취소,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기각(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그대로라, 결론은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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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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