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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다툼 —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넘겨 낸 재심사 청구,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2016. 07.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90일) 경과
실무 포인트재심사는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휴업급여를 받을 사유가 있는지조차 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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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에 불복해 심사를 거친 40대 남성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 기간이 문제가 됐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3년 12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 2심사청구 결과를 2014년 3월 알았으나, 재심사 청구는 2016년 6월에야 냈다.
- 3공개된 원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까지만 있고, 이유는 이미지로만 공개돼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106조는 재심사 청구를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정한다.
- 2위원회는 이 기간을 넘겨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각하 — 청구 기간(90일) 경과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각하는 휴업급여 부지급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청구 기간을 넘겨 심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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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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