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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입원 식대 조리사 가산 — 배식 간격 15시간이라 적시급식 아님, 진료비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79호2018. 10.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부당이득 9,716,580원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인 사건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시급식 요건을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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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환자 입원 식대에 조리사 가산을 붙여 진료비를 받은 병원에 공단이 9,716,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병원이 다퉜다.
사실관계
- 1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재 환자의 입원 식대를 청구하면서 조리사 가산을 붙여 진료비를 받았다.
- 2공단은 2017년 12월 이 가산분 9,716,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병원이 불복했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건복지부 고시상 입원 식대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적시급식은 배식 간격이 14시간 이내여야 한다.
- 2위원회는 이 병원의 배식 간격이 15시간이었는데도 조리사 가산을 받았으므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부당이득 9,716,580원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은 진료비를 다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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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