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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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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입원 식대 조리사 가산 — 배식 간격 15시간이라 적시급식 아님, 진료비 징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979호2018. 10.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부당이득 9,716,580원 징수 유지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인 사건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의 적시급식 요건을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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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 환자 입원 식대에 조리사 가산을 붙여 진료비를 받은 병원에 공단이 9,716,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자 병원이 다퉜다.

사실관계

  • 1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이 산재 환자의 입원 식대를 청구하면서 조리사 가산을 붙여 진료비를 받았다.
  • 2공단은 2017년 12월 이 가산분 9,716,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고, 병원이 불복했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건복지부 고시상 입원 식대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적시급식은 배식 간격이 14시간 이내여야 한다.
  • 2위원회는 이 병원의 배식 간격이 15시간이었는데도 조리사 가산을 받았으므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비 부당이득 9,716,580원 징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의 보험급여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은 진료비를 다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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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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