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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 · 교통사고 통원비 · 교통사고 식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항목 중 입원 중 식비와 통원 교통비 성격의 정액 금액이다. 표준약관 기준 입원 한 끼당 4,030원, 통원 1일 8,000원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항목은 적극손해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둔다.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1일 8,000원이다.

실제 쓴 교통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정액이다. 통원 일수는 진료기록상 실제 통원일로 센다.

과실상계는 이 금액에도 적용된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 간병비를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별표 3>에 따로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3> 과실상계 등 — 1. 과실상계 가. (1) · (2)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입원 식대의 요건. 한 끼당 금액은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나온다. 병원 식사를 먹었다면 식대는 치료관계비(입원료 등) 쪽에서 처리된다.
  • 2통원 일수. 약관 문언은 “실제 통원한 일수”다. 보험회사가 센 날수와 청구인이 센 날수가 다르면 진료기록상 내원일을 대조해 차이를 확인한다.
  • 3과실상계와 하한. 이 금액도 과실상계 대상이다. 다만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은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있다(clause 참조).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입원 기간 중 병원 식사를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확인한다.
  • 통원일을 진료비 영수증 ·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 합의 제시액에 입원 식대 · 통원 금액이 반영됐는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 과실비율이 있으면 과실상계 후 하한 규정이 적용됐는지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이란 무엇인가요?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항목 중 입원 중 식비와 통원 교통비 성격의 정액 금액이다. 표준약관 기준 입원 한 끼당 4,030원, 통원 1일 8,000원이다.
Q.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입원 식대의 요건. 한 끼당 금액은 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나온다. 병원 식사를 먹었다면 식대는 치료관계비(입원료 등) 쪽에서 처리된다. 통원 일수. 약관 문언은 “실제 통원한 일수”다. 보험회사가 센 날수와 청구인이 센 날수가 다르면 진료기록상 내원일을 대조해 차이를 확인한다. 과실상계와 하한. 이 금액도 과실상계 대상이다. 다만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만큼은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있다(clause 참조).
Q.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식대 · 통원 교통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입원 기간 중 병원 식사를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확인한다. 3. 통원일을 진료비 영수증 · 진료기록으로 정리한다. 4. 합의 제시액에 입원 식대 · 통원 금액이 반영됐는지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다. 5. 과실비율이 있으면 과실상계 후 하한 규정이 적용됐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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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