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항목은 적극손해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둔다.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이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1일 8,000원이다.
실제 쓴 교통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정액이다. 통원 일수는 진료기록상 실제 통원일로 센다.
과실상계는 이 금액에도 적용된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 간병비를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별표 3>에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