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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뒤 평균임금 정정 · 부당이득 사전통지에 불복 — 사전통지는 처분이 아니라 각하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10호2020. 02.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전통지에 대한 심사 청구 각하 유지
실무 포인트사전통지만 받은 단계에서는 심사로 다툴 수 없다고 위원회는 봤다 — 평균임금 액수나 부당이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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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손가락 골절로 휴업급여 · 장해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평균임금을 바꾸고 휴업급여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겠다고 미리 알렸고 근로자는 이 사전통지에 불복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생산직 근로자가 2017년 1월 사출기 교체 작업 중 오른손 넷째 손가락 끝마디 개방성 골절과 손발톱 손상을 입어 2017년 5월까지 요양하고 장해 14급을 받았다.
- 2사업장이 임금 자료를 보내지 않아 공단은 2017년 최저임금(하루 51,760원)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휴업급여와 장해일시금을 줬다.
- 3근로자는 잔업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가량 받았다며 2019년 6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1월분 급여명세서를 받아 평균임금을 다시 잡는 한편, 사고 다음 날부터 1월 말까지 회사 급여와 휴업급여를 겹쳐 받았다며 672,880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 4근로자가 이 사전통지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8월 각하됐고,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산재보험법은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이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시행령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 보정할 수 없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한다.
- 2위원회는 공단이 사전통지만 했을 뿐 실제로 평균임금 정정이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사전통지는 장래 처분을 미리 알리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없어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전통지에 대한 심사 청구 각하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평균임금을 얼마로 볼지, 겹쳐 받은 급여가 부당이득인지는 이 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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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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