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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직업재활급여 · 산재 직업훈련 · 직업훈련수당 ·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산재 직업재활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의 재취업 · 직장 복귀를 돕는 산재보험 급여.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원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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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 8가지 가운데 하나다. 제72조는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장해급여자 가운데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 당시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을 하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를 주는 것이다.

훈련대상자는 시행령 제68조가 정한다.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거나 요양 중이라도 치유 후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취업하고 있지 않을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직업복귀계획을 세웠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훈련 중 취업하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 기간의 직업훈련수당은 없고,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도 수당이 없다. 공단은 요양 중이나 요양 종결 뒤 심리상담 · 직업평가 · 직업복귀계획 수립 같은 지원도 할 수 있다(시행령 제67조).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1항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제1항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3.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장해등급 요건 — 1~12급이어야 하므로 13 · 14급이면 훈련대상자가 아니다. 요양 중이면 치유 후 등급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 2취업 여부 —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단시간 일이 취업인지가 문제 된다.
  • 3직장복귀 쪽은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받는 돈이라 사업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확인할 것

  • 장해급여 결정 통지서의 등급(1~12급인지)을 확인하거나, 요양 중이면 치유 후 등급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는다.
  • 공단의 직업복귀계획 수립 · 직업평가 지원을 신청한다.
  • 원래 사업장에 복귀한다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제도를 알린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직업재활급여는 손해배상의 일실수입과 다른 항목이다. 장해로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것은 장해급여이고, 직업재활급여는 다시 일하도록 돕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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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이란 무엇인가요?
산재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의 재취업 · 직장 복귀를 돕는 산재보험 급여.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 원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가 있다.
Q.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장해등급 요건 — 1~12급이어야 하므로 13 · 14급이면 훈련대상자가 아니다. 요양 중이면 치유 후 등급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취업 여부 —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단시간 일이 취업인지가 문제 된다. 직장복귀 쪽은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받는 돈이라 사업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Q. 직업재활급여 (산재 장해급여자의 직업훈련 · 직장복귀 지원, 산재법 제72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장해급여 결정 통지서의 등급(1~12급인지)을 확인하거나, 요양 중이면 치유 후 등급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는다. 2. 공단의 직업복귀계획 수립 · 직업평가 지원을 신청한다. 3. 원래 사업장에 복귀한다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제도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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