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 8가지 가운데 하나다. 제72조는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장해급여자 가운데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훈련대상자)에게 직업훈련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 당시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을 하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를 주는 것이다.
훈련대상자는 시행령 제68조가 정한다.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거나 요양 중이라도 치유 후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취업하고 있지 않을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직업복귀계획을 세웠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 훈련 중 취업하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취업 기간의 직업훈련수당은 없고,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도 수당이 없다. 공단은 요양 중이나 요양 종결 뒤 심리상담 · 직업평가 · 직업복귀계획 수립 같은 지원도 할 수 있다(시행령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