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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통장 잔액 부족으로 2개월 미납, 실효라며 입원급여금 거절 — 서면 · 녹음 전화로 납입최고를 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계약 원상회복 ·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납입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보험료 미납만으로 계약이 자동 실효되지 않고, 보험사가 약관대로 납입최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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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장 잔액 부족으로 보험료가 2개월 미납돼 보험사가 계약이 실효됐다며 교통사고 입원급여금을 거절한 경우, 납입최고 없이도 실효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상해보험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통장 잔액 부족으로 2개월 보험료가 미납돼 계약이 실효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원칙적으로 해지로 실효된 상태에서 생긴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고, 보험료 납입은 계약자의 중요한 의무라고 했다.
  • 2그러나 보험은 생명 · 신체를 보장하고 장래 효용이 커서, 계약을 유지할 뜻이 있는 계약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는 최고기간 안에 연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과 내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리도록 돼 있다고 했다.
  • 3따라서 보험사가 납입최고를 했다면 해지 · 거절이 부당하지 않지만, 납입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된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납입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납입최고의 도달 · 방식 · 대상(계약자와 피보험자)을 하나씩 따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들과 같은 방향의 안내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실제로 최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약관 — 보험료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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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