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공제료 미납 실효 뒤 아들의 추락 사고 1급 장해 — 설계사 통화 · 반송된 등기만으로는 납입최고가 아니고 피공제자 최고도 없어 3,14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2011. 08. 23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공제사는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31,4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납입최고는 그 계약에 대해, 약관이 정한 방식(서면 또는 녹음된 전화)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이뤄졌어야 했다. 다른 계약의 미납 안내나 설계사 통화로는 갈음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1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수술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제료 미납으로 등기 납입최고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설계사가 전화로 미납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실효됐다고 볼 수 있는가.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다를 때 피공제자에게도 최고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7. 8. 10. 자녀를 피공제자로 종신공제에 가입했다(주계약 3,000만원 · 신수술특약 100만원 · 재해골절특약 40만원, 자동이체). 약관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연체 사실과 해지를 알린다고 정했다. 신청인은 공제계약 10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 22009. 11.부터 공제료가 미납됐다. 공제사는 2010. 1. 13. 등기로 해지 예고 안내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고, 설계사가 2010. 1. 7. 신청인과 70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2010. 1. 20. 고객센터의 녹취는 다른 공제에 대한 안내였다.
- 3신청인은 2010. 1. 26. 배당금을 받으며 미납 안내를 받고 1. 28. ~ 29. 다른 3개 공제의 공제료를 냈다. 공제사는 4개 공제를 안내했다고, 신청인은 3개만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은 2010. 2. 1. 실효 처리됐다.
- 42010. 2. 16. 피공제자는 근무하던 가게 2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수 절단 등으로 1급 후유장해를 입었다. 그날 신청인의 문의에 공제사는 이 계약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녹음 확인).
- 5공제사는 실효 상태의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자체 공제분쟁심의위원회도 지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0조 · 제663조와 약관에 따르면 연체 공제료에 대해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녹음된 전화로 알려야 한다. 설계사의 단순 통화 사실만으로는 최고 이행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공제도 미납 상태여서 이 계약에 대한 최고로 볼 수 없으며, 설계사는 초회 보험료 수령권만 있어 최고를 했더라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신청인이 다른 3개 공제료만 내고 이 계약만 남겨 뒀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뒤 문의에 공제사가 정상 유지 중이라고 안내한 점에 비춰 전산 오류 등으로 미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상법 제650조 제3항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하는데, 피공제자에게 최고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 4따라서 계약이 실효 · 해지됐다고 볼 수 없어 공제금 31,400,000원(주계약 3,000만원, 신수술특약 100만원, 재해골절특약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공제사는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31,4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을 여러 건 가진 경우, 다른 계약의 미납 안내나 일괄 통화는 해당 계약의 최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송된 등기만으로도 도달이 인정되지 않았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은 피보험자에게도 최고가 있었는지가 따로 확인됐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고 공제 상품이라 보험 약관과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백내장 수술 날 입원 권유받았는데 실손은 통원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 Q산정특례 등록된 뒤로 비급여 특약 1번으로 청구하라는데 무슨 뜻이죠
- 글후유장해 180일 조항은 대기 기간이 아니다 — 장해지급률 확정 시점 읽는 법
- 글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 청구 — 당뇨 급여 처방과 비만 처방의 경계
- 글5세대 실손보험, 청구할 때 4세대와 달라지는 지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보통우편 최고서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은 무효 — "실효됐다"는 직원 말에 받은 해지환급금도 해지 의사 아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계속보험료 연체 실효 전에 효력상실 예고 안내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실효는 효력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보험료 미납 실효 뒤 부활 90일 안에 백혈병 진단 — 납입최고 통지서를 모르는 사람이 받아 해지 무효, 암진단비 1억 원 지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