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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약관 해석

교통사고 101일 입원에 '과다 입원'이라며 50일분만 입원급여금 — 환자 귀책으로 입원이 늘었다는 사정을 보험사가 입증 못 하면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과다입원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입원 기간을 깎을 때는 보험사가 과다입원을 입증해야 한다는 안내다. 청구인은 치료 목적 · 내용에 관한 의사 소견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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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101일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초진에 비해 과다 입원이라며 입원급여금을 50일분만 인정한 경우, 전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교통사고로 10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초진 소견에 비해 과다 입원이라며 50일분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입원특약은 통상 질병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지급하고, 입원은 의사가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 2의료 경험칙상 적정 입원기간이 끝나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 판단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입원하는 등 피보험자 귀책으로 입원이 지연됐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3보험사가 통상 치료기간보다 길다는 이유로 삭감하면 치료 목적 · 내용에 관한 의사 소견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 보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과다입원임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 기간 삭감 다툼에서는 담당 의사의 입원 필요 소견, 퇴원 권유가 있었는지, 무단 외출 · 외박이 있었는지 같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 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입원일당을 부당이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도 있다 — 입원 필요성 입증 자료가 결론을 가른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 입원의 정의 ·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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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