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12개사 25건 보험에 가입한 모집인의 교통사고 113일 입원 — 다수 가입만으로 민법 103조 무효는 아니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1999. 09. 2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25건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정도이므로 보험회사는 그 기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면 된다.
실무 포인트다수 계약 무효(민법 103조)는 소득 대비 보험료 · 가입 경위 · 증거로 판단하고, 입원 필요성은 상병의 경중으로 따로 다시 평가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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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개 보험사에 25건(월납 1,521,453원)을 가입한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로 염좌 · 좌상 · 뇌진탕 진단을 받고 113일 입원한 경우, 다수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가, 입원급여금은 며칠분을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1. 8월~1996. 11월 매년 1~2건씩 7건, 1997년 7건, 1998년 11건을 가입해 1999. 8. 23. 현재 12개 보험사에 25건(월납 보험료 1,521,453원, 총 가입금액 512,500,000원)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9년여 동안 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으로 일했다.
- 21998. 10. 24. 일행과 걷다 차량 앞범퍼에 부딪혀 슬관절 · 견관절 다발성 좌상, 경추 · 요배부 염좌, 뇌진탕 등으로 1999. 2. 13.까지 113일 입원했다.
- 3보험회사는 25건 가입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어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병명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재해입원급여금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계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돼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면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 1997. 4. 14. 제왕절개로 보험금을 받은 뒤 2년여 동안 16건을 집중 가입했고, 12개사에 분산 가입했으며, 월납 150만원 이상은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봤다.
- 2그러나 1998년 월평균소득이 2,711,933원이라 보험료 부담에 무리가 없고, 모집인이 소속사 등에 다수 가입하거나 다른 모집인과 계약을 교환해 실적을 올리는 일이 일부 있는 점, 부정취득 의사나 고의 사고를 볼 증거가 없는 점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사고 장소가 골목길이라 차량 속도가 느렸을 것이고, CT상 경 · 요추부 염좌, MRI상 벌징디스크 진단 등 큰 부상으로 보이지 않으며 증상이 주로 자각증상이라고 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상 염좌 · 좌상은 통상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병이고 판례도 유사 병명의 적절한 입원일수를 21일 정도로 봤다며 113일은 과다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25건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적정 입원일수는 21일 정도이므로 보험회사는 그 기간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면 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수 가입만으로 민법 제103조 무효가 되지 않고 소득 대비 보험료 · 가입 경위 · 증거를 종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후 부정취득 목적을 간접사실로 추인하는 기준을 정리했다(2005다23858 · 2014다234827).
- 계약 유효와 별개로 입원의 필요성은 상병의 경중 · 학회 지침 · 통상 치료기간으로 다시 평가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서울지방법원 98가단100144 판결(사례집 인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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