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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약관 해석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5개월 입원, 75일분만 지급 — 의사 소견상 입원이 적정하고 군병원 장기입원은 본인 뜻으로 불가능해 120일 한도까지 추가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의사 소견상 입원이 적정했다면 나머지 45일분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입원 기간 다툼에서 담당 의사 소견과 입원 환경(군병원처럼 환자가 입원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곳)이 고려됐다. 반대로 증세가 가볍거나 퇴원 권유를 무시했거나 무단 외출 · 외박이 있으면 전부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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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5개월 넘게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재해입원급여금을 75일분만 지급한 경우, 약관 한도 120일분까지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 수익자, 아들을 피보험자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2아들이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5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재해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입원기간이 증세에 비해 과다하다며 75일분만 지급했다. 약관의 입원급여금 한도는 120일분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과다 입원 분쟁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입원을 막으려고 보험사가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2입원기간의 적정성은 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의사 소견상 5개월간 입원이 필요했고 적절한 치료를 했음이 입증되면 군병원에 환자 자신의 뜻으로 장기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나머지 45일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3다만 증세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장기입원이 필요한 특별한 치료가 없어 통원이 가능했거나, 퇴원 권유에도 계속 입원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 외출 · 외박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증상 악화 · 기왕증 치료 여부 등도 함께 본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의사 소견상 입원이 적정했다면 나머지 45일분 입원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 기간 삭감에 대응할 때는 담당 의사의 입원 필요 소견, 입원 중 치료 내용, 외출 · 외박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 재해입원급여금(한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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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