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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후유장해

장애인복지법 2급 판정만으로 생명보험 장해보험금 청구 — 약관 장해분류표(AMA 기준)로 평가하므로 그 등급만으로는 못 받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만으로는 생명보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무 포인트공적 장애등급과 보험 약관의 장해등급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험금은 약관의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는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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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등급만으로 생명보험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해(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 2보험사는 그 등급을 생명보험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많은 계약자가 생명보험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 2그러나 생명보험의 장해 평가는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고, 신체 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와 측정 방법은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3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 평가 기준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만으로는 생명보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의 장해진단서를 따로 받아 청구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1급 진단을 약관상 1급 장해로 보지 않은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장해 평가 기준은 약관 개정에 따라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 장해등급분류표(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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