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륜차 사고라 보상 안 된다'고 잘못 알려 청구를 안 했다가 시효 경과 — 면책 통보는 사실상 장애일 뿐, 시효는 사고일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잘못된 면책 통보가 있었어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보상 안 된다'고 안내했더라도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한다는 안내다. 거절 통보를 받았어도 시효 중단 조치(청구 · 이의 등)를 따로 챙겨야 한다는 뜻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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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보험사가 이륜차 운행 중 사고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잘못 통보해 청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청구한 경우, 시효 기산점이 늦춰지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지급 여부를 문의했다.
- 2보험사는 이륜차 운행 중 사고라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신청인은 이를 믿고 청구하지 않았다.
- 3일정 기간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하자 보험사는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이며,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 2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와 관련해 권리 행사의 장애는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로 나뉘는데, 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률상 장애뿐이라고 했다.
- 3보험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일 수는 있어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고, 시효 중단 조치 없이 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보험사 쪽) — 잘못된 면책 통보가 있었어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급 거절만으로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과 같은 방향의 안내다. 다만 보험사의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 사안의 사정이 다르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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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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