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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약관 해석

배를 사려고 성능을 시험한다며 탑승해 조업 중 실종 — 어업허가 · 선장 이력상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에 해당, 상해사망보험금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2008. 04. 15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보험사 쪽) — 위원회는 이 분쟁조정 신청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로 면책된다는 판단이다.

실무 포인트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은 탑승 당시 실제로 한 행위(출항 · 투망 · 조업)와 직업 이력으로 판단됐다. '배를 사려고 시험한 것'이라는 목적 주장만으로는 면책을 피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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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원 · 선장으로 일해 온 피보험자가 자기 배를 판 뒤, 사려던 다른 배와 어구의 성능을 시험한다며 탑승해 조업하다 실종된 경우,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로 면책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4. 6. 18. 상해사망(50,000,000원)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선박승무원 · 어부 ·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선주 겸 선장으로 일하다 2005. 9. 자기 배를 팔았다. 2004. 12. 21.부터 2009. 12. 20.까지 어업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고 2005. 8.까지 어업활동을 했다.
  • 32005. 11. 29. 피보험자는 선장, 다른 1명은 선원으로 다른 배에 승선해 출항했고, 11. 30. 먼 바다에서 투망을 시작했다. 12. 1. 동승자는 다른 선주에게 '어구가 꼬여서 고기가 들지 않는다'고 통화했고, 12. 2. 새벽 피보험자는 날씨가 나빠 피항하겠다고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겨 실종 추정됐다.
  • 4유족(신청인들)은 피보험자가 그 배를 사려고 배와 어구의 성능을 점검하러 탑승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본래 직업이 선원이며 사고 직전까지 어업활동을 해 온 점을 확인했다.
  • 2해경 조사상 선장과 선원 2명이 승선해 출항하고, 기상 때문에 입항했다 다시 출항해 투망을 했으며, 어구가 꼬여 고기가 들지 않는다고 통화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선박 · 어구 성능 점검을 위해 탑승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 3설령 성능 점검 목적이었더라도 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한 행위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4따라서 이 사고는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보험사 쪽) — 위원회는 이 분쟁조정 신청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로 면책된다는 판단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 직무 관련 면책은 피보험자의 직업 이력과 사고 당시의 실제 행위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됐다. 탑승 목적에 대한 주장보다 객관 기록(해경 조사 · 통화 내용)이 우선했다.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적용이 배제된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 이 결정에서는 설명의무 쟁점이 다뤄지지 않았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6조 제3항 제3호(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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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