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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해양공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2021. 09. 28

한 줄 결론인용 — 면책약관은 설명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직업 정보를 알고도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으면 면책을 못 쓴다. 설명의무 다툼에서 당시 교부 문서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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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업지도선 등 선박에 근무하는 해양공무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뒤 선박 근무 중 해상에서 사망했을 때, 설명하지 않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조항을 보험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1. 7. 2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사와 보험을 맺었다.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행위로 상해 관련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19. 4. 19. 오전 선박을 타고 전용 부두에서 출항해 다음날 저녁 여객선 바지에 정박 후 선박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4. 21. 오전 해상에서 표류 중인 시체로 발견됐다. 배우자(신청인)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80,000,000원과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약의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설계사는 피보험자가 선박 탑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책사유의 적용 자체는 신청인이 별도 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위원회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만 판단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설명의무 — 상법 제638조의3, 당시 보험업법 제95조의2 · 시행령 제42조의2(면책사항 등 지급제한 조건),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자는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2대상 여부 — 대법원(2015다226519)은 같은 내용의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 3고지 여부 — 2011. 7. 26. 청약서에 「(3급) 해양경찰관」이 전자적으로 기재돼 있고(보험사 직업분류표 3급은 해양경찰관 · 선장 · 선박승무원 등), 7. 28.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피보험자가 「해양공무원」이라고 자필로 적었으며, 8. 16. 완전판매모니터링 녹취에서 「해양경찰 같은 직업」이라고 진술했고, 설계사의 조카사위로서 인척 관계로 가입했다. 이를 종합하면 피보험자는 선박 탑승 사실을 고지했고 설계사도 이를 알고 설계 · 청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사유는 여전히 설명의무 대상이다.
  • 4이행 여부 — 설계사는 2019년 · 2020년 모집경위서에서 이 면책사유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관되게 답했고, 사망 후 통화에서 「직업 급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안내해 스스로도 면책사유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연간 160일 선박 탑승 업무라 면책을 알았다면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청약서 알릴의무사항은 위험한 취미만 묻고 직무상 선박 탑승은 묻지 않았고, 2011. 7. 26.자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에는 구체적 면책사유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 보험사가 2021. 8. 31. 추가 제출한 상품설명서는 작성 · 발급일이 2020. 4. 13.이고 2015년에 바뀐 회사명 · 주소가 적혀 있어 계약 당시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약관 첫머리 가입자 유의사항과 주요내용 요약서에도 이 면책 내용이 없다.

결론

인용 — 면책약관은 설명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정보(청약서 직업 코드 · 자필 기재 · 모니터링 녹취)로 보험사가 선박 탑승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쓸 수 없다. 「고지하지 않아 설명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면책조항의 설명의무를 없애지 못한다.
  • 설명의무 다툼에서는 계약 당시 교부 문서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다. 뒤늦게 제출된 상품설명서의 작성일 · 회사명 · 주소가 계약 시점과 맞지 않으면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 위원회는 면책사유가 이 사망에 적용되는지(직무상 탑승 중 사고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설명이 이행된 계약이라면 그 적용 여부가 별도로 다퉈지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구 보험업법 제95조의2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4항
  • 해당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3호(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 ·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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