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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풀려고 잠수한 선원 —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면책이 적용될 여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2023. 02. 0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한 보험사 부분은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다른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되어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실무 포인트면책약관 적용은 문언 · 목적과 이탈의 목적 · 경위 · 거리 · 시간을 함께 본다. 같은 사고라도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사마다 결론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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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상해를 면책으로 정한 상해사망 담보에서, 기관장이 선장 지시로 바다에 잠수해 스크루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다 사망한 경우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한 보험사는 2011. 12. 22. 및 2012. 4. 3.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상해사망 담보는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2,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2약관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열거된 행위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들었다.
  • 3피보험자는 2019. 7. 11. 18:40경 선단선 종선에 기관장으로 승선해 조업차 출항했다. 2019. 7. 12. 01:00경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선장의 지시로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되었고, 같은 날 10:11경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4상속인들이 두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면책약관을 명시 ·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수는 선박 탑승에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아니라며 면책 주장을 배척해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약관을 명시 ·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명시 · 설명의무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며 그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2다른 보험사의 면책약관은 선박이 침몰 · 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 위험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할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따라서 선박승무원 등이 탑승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고장 수리 등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일시 이탈한 경우로서,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탑승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4이 사고는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 · 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로 일시 이탈해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직무상 탑승 중 사고로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한 보험사 부분은 면책약관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다른 보험사의 상고는 기각되어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 판단은 "무슨 행위를 하다 다쳤나"보다 약관이 정한 상태(직무상 탑승 중)가 계속되었는지를 본다. 이탈의 목적 · 경위 · 거리 · 시간이 판단 자료다.
  • 같은 사고, 같은 취지의 면책약관이라도 보험사별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청약서 · 설명 확인 자료가 핵심이다.
  • 대법원은 면책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돌려보냈을 뿐이고 최종 결론은 환송심의 몫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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