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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수술의 정의

위암 수술 때 자궁근종 자궁적출술도 함께 — '동시 수술은 큰 쪽 하나만' 약관을 부위 ·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에는 각각 지급으로 해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4.)2012. 04. 26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공제사는 2011. 12. 29.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같은 날 수술이라도 부위와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 수술이면 각각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했다. 같은 공제의 현행 상품 약관이 그런 단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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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암 수술과 같은 날 자궁근종으로 자궁적출술 ·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받으면 지급액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지급'한다는 공제 약관에 따라 자궁 수술 공제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12. 20. 정기공제(가입금액 2,000만원)에 가입했다. 수술 특약은 수술분류표에 따라 1종 40만원 · 2종 100만원 · 3종 200만원을 지급한다.
  • 2신청인은 2010. 5. 26. 위암 진단을 받고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함께 받았다. 마취 횟수를 줄이려 동시에 수술했다고 했다.
  • 3공제사는 입원비와 위암 수술비(3종) 200만원만 지급하고, 같은 날 2개 이상 수술하면 금액이 큰 수술만 지급한다는 약관을 들어 자궁 수술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은 자궁적출술 수술비(2종) 100만원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이 공제사가 현재 판매하는 상품 약관에는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은 각각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약관법 제5조(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와 제6조(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를 근거 법규로 들었다.
  • 2동시 수술 조항을 두 종류 이상 수술을 받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니고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이면 각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 3현재 판매하는 공제 상품은 독립적인 수술이면 동시 수술이라도 각각 보상하고 있고, 신청인이 아직 항암치료 중인 환자라는 점도 종합해 자궁적출술 공제금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공제사는 2011. 12. 29.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시 수술 지급 제한 조항은 상품마다 문언이 다르다. 이 결정은 단서가 없는 옛 약관도 '독립 수술은 각각'으로 읽었지만,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1회만 지급한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도 있다 — 부위 · 목적이 같은지가 갈림길이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공제 상품이라 보험과 약관 체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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