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담보 중에는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있다. 이 조항의 "종류"가 수술 방법만 뜻하는지, 신체 부위가 다르면 다른 종류인지가 다퉈진다.
분쟁조정은 양쪽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약관의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의 종류에는 다른 신체부위도 포함되고 심평원 기준도 동시 수술을 감산한다며 1회 지급이 맞다고 봤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해석 원칙으로도 의문이 남을 때 쓰는 최종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날을 달리해 수술했는지, 처음부터 두 번에 나눠 하는 계획이었는지도 결과를 바꾼다. 분쟁조정은 제거술을 전제로 한 최초 수술 뒤의 내고정물 제거술을 이어진 치료 목적 수술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