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암이 뼈로 퍼진 60대가 폐렴 · 패혈성 쇼크로 응급실에 왔는데 항생제가 7시간 늦어 사망 — 위원회는 조기 치료 · 설명 소홀을 인정하되 위자료로 한정해 합계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7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3,000,000원)
실무 포인트병원은 보호자가 적극 치료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그보다 앞선 단계의 항생제 지연과 설명 부족을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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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당직의가 폐렴이 약간 있지만 수액을 맞고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 치료를 거부한 적이 없고, 무리한 기관 삽관으로 심정지와 치아 손상 · 출혈이 생겨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보호자가 적극적 치료를 거부해 기본 처치만 했고, 심정지는 패혈성 쇼크가 진행된 탓이며 치아는 재삽관 때 꺾여 있어 뺀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고 전립선암이 뼈로 퍼져 항암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2010년 12월 새벽 심한 기침 뒤 의식이 떨어져 응급실에 왔다. 저혈압 · 산소포화도 52% · 심한 빈혈과 양쪽 폐렴 소견이 있었다.
- 2산소 · 수액 · 수혈을 받았고, 아침에 내과가 기관 삽관 · 인공호흡기 치료를 권했으나 배우자가 거절했다. 이후 자녀가 동의해 삽관하던 중 심정지가 왔다가 소생했다.
- 3재삽관 과정에서 아래 앞니 3개가 꺾여 있어 뽑았고, 항생제는 내원 7시간쯤 뒤 처음 들어갔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다 나흘 뒤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 4유족이 의료진을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났고, 재정신청 · 재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응급실 처치 대부분은 크게 부적절하지 않지만 폐렴 ·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는데 항생제가 7시간 뒤 들어간 것은 늦었다고 봤다. 다만 상태가 워낙 나빠 적극 치료를 했어도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2내과 전문위원은 삽관 중 치아 손상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위자료를 망인 900,000원, 배우자 600,000원, 자녀 3명 각 500,000원, 합계 3,000,000원으로 정하고 상속분을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9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700,000원 지급(위자료 합계 3,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어도, 위원회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따로 판단해 일부 인정했다.
- 보호자의 치료 거부 주장이 있어도, 의료진이 적극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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